공적 일로 이사할 때 계약 파기 가능
<문> 남편이 소속된 국가방위군의 부대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는 집을 렌트하고 있지만 제 혼자서는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저를 쫓아내거나 혹은 제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답> 만약 집을 렌트하는 계약이 당신의 남편이 군에 현역 복무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라면 ‘서비스 멤버의 시민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의 타이틀 32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32는 입주자의 국가방위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입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군 복무자나 그의 법적인 가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군 명령장 사본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사 통보는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상업용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통보 뒤 한달 치의 집세는 내야 합니다. 가령, 5월20일에 통보를 했다면 세입자는 6월1일부터 한달 동안의 렌트비를 내야하며 계약은 7월1일부터 중단됩니다. 미리 낸 렌트비는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군 복무자나 직계가족의 디파짓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세입자 행사 불용도 차별이 아닌지 고려해야
<문> 한 세입자가 일주일에 세 번씩 오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료 성경공부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편지를 통해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수업은 다른 세입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차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허용해야만 합니까?
<답> 성경이라는 단어가 방정식에 끼여들지 않았다고 상상하세요. 이 세입자가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그의 아파트에 몇 사람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그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마도 그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귀하는 세입자에게 그런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전된 게 없다면 수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귀하는 세입자의 종교 자유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명백히 그런 차별을 금지한 연방과 주 공정주택법을 모두 어기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서명자가 공동 소유하도록 강제 가능
<문> 저는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제 집을 재융자 받았습니다. 그 때에 저는 제 손자가 페이먼트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에 손자가 공동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실수로 저는 손자에게 생존권자 권리를 주는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 제가 어떻게 제 프라퍼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딸 (손자의 엄마)이 제 유언장에 집을 물려받을 겁니다.
<답> 귀하의 손자가 모기지에 공동서명을 했을 때 대출자는 아마도 손자가 소유권에 같이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귀하의 프라퍼티 지분을 손자에게 넘겨주는 권리양도 증서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귀하가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하지 않았었다면, 귀하는 아마도 새 모기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유권 실수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귀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손자가 더 이상 공동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신이 귀하의 모기지 일부를 납부하는 걸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손자는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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