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퍽 사용금지 법안 통과
한인세탁업주들 ‘불안’, 세탁협회차원 대책 필요
캘리포니아주가 세탁업체에서의 퍽 사용 금지를 전격 금지 함으로써 같은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는 시카고 지역 세탁업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시카고 일원에는 한인 운영 세탁 업체만 800여 곳 정도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세탁업계 분위기와 관련,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협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6일자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는 지난 25일 퍽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법안을 전격 통과 시켰다.
세부 내용은 2008년 까지는 새 퍽 기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는 2020년 까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기계들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것.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수년전 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법안을 시행 중이었으나 주 전체를 대상으로 퍽 사용 금지를 법규화 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세탁인들의 반발도 당연히 거세다.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현재 4,900여 곳의 세탁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데 이중 70%가 여전히 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퍽 대체 솔벤트로 거론되고 있는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 것. 하이드로카본 기계는 일반적으로 퍽 기계 보다 1만달러 정도는 더 비싸다는 점에서 기계 대체 및 구입을 위해 업체당 4만에서 14만달러 정도는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계를 바꿀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든, 새로 개업을 하든 업주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동반 상승해 세탁 비용 또한 품목당 적게는 1달러 50센트에서 많게는15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카고 한인 세탁 업주들은 일단 지금 당장 동일한 법안이 일리노이주에서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홀이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퍽 사용 금지를 주차원에서 실시하는 첫번째 주가 됐다는 점에서 일리노이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박부명 세탁인협회 회장은 우선은 피부로 와 닿는 소식이다. 보통 퍽 기계의 수명이 10년 정도는 된다는 점에서, 만약 시카고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20년 까지는 13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어차피 기계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퍽 기계를
샀다가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고 하이드로카본으로 바꾸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드로카본 기계가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세탁업체를 이제 막 오픈하는 사람이든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사람이든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규모 업자들을 죽이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말했다.
네이퍼빌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마이클 김 씨는 캘리포니아가 퍽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시카고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본인도 요즘에는 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과 퍽을 병행하고 있는 등 나름 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비용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탁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퍽 사용과 관련한 법안은 언제 거론될지, 어떻게 채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퍽 기계를 구입했다가 하이드론카본 기계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드로카본기계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며 이같은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홍보하고 계몽을 해서 세탁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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