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와 은퇴자들에게 유익한 보조프로그램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메디케어와 관련, 기본프로그램외에도 더 많은 혜택과 비용절감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조프로그램들이 있다.
국민연금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은 65세이상 연장자 및 장애인으로서 시민권자이거나 미국내에 실거주 기간이 7년 이상된 영주권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한인 대상자중 대부분은 기본 프로그램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보조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medicare.gov와 http://www.benefitscheckup.org)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회 공중보건복지부(773-583-5501/교환 140/ 담당: 조민지/조명지/곽지현)로 문의하면 된다.
■ 국민연금 관련 보조프로그램
*조기은퇴혜택: 가능연령-62세, 수혜자 본인-은퇴연령에서 받는 금액의 80%, 배우자- 37.5%
*유가족혜택: 대상-60세 이상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50세이상의 장애를 가진 미망인,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자녀가 있는 전배우자,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재혼하지 않은 전배우자, 미혼의 18세 미만의 자녀, 22세 이전에 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아.
*혜택금액: 정규 은퇴나이 이상의 미망인 100%, 60세~정규은퇴나이 71.5%~94%, 16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미망인 71.5%,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18세 미만 장애아 자녀가 있는 미망인 75%. 유가족 혜택은 전배우자와 현배우자의 혜택은 서로 무관하며 배우자가 정부나 일반 직장연금을 받을 시 혜택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579, 2인$896 미만, 가구자산-1인2천달러, 2인3천달러 미만
*구비서류: 집세영수증 또는 계약서, 전기·전화·가스 영수증, 한달 수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증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의사진단서(장애인의 경우)
▲AABD(Aid to the aged Blind Disabled)-저소득 연장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현금보조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776, 2인$1,041미만, 가구자산-1인2천달러, 2인3천달러 미만, SSI(생활보조비)를 받고 있는 경우/SSI 신청이 거절당한 경우
*구비서류: 집세영수증 또는 계약서, 전기·전화·가스 영수증, 한달 수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증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의사진단서(장애인의 경우)
▲GA(General Assistance)-다른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카고시에서 제공하는 일반 보조프로그램
*대상: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시카고 시내 거주자, 다른 보조를 받지 않는 자
*제공프로그램: 가족 및 아동 보조, 과도기적 보조
■ 메디케어 관련 보조프로그램
▲QMB(Qualified Medicate Beneficiaries)-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액, 공동부담금 보조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842, 2인$1,125미만, 가구자산-1인4천달러, 2인6천달러 미만
▲SLIMB(Specific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메디케어 파트B 월보험료 보조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1,005, 2인$1,345미만, 가구자산-1인2천달러, 2인3천달러 미만
▲Q1-1(Qualifying Individual)-메디케어 파트B 월보험료 보조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1,128, 2인$1,510미만, 가구자산-1인2천달러, 2인3천달러 미만
▲Medicaid/Medicaid Spend-Down Program-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산하의 주정부 의료보조프로그램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842, 2인$1,125미만, 가구자산-1인2천달러, 2인3천달러 미만
*구비서류: 집세영수증 또는 계약서, 전기·전화·가스 영수증, 한달 수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증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의사진단서(장애인의 경우)
▲Medicare Part D Extra Help-65세 이상 연장자 및 장애인ㅇ르 위한 메디케어 처방의약품 추가지원 프로그램
*추가보조 1: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1,077, 2인$1,443미만, 가구자산-1인7천5백달러, 2인1만2천달러 미만, 메디케이드 카드 소지자
-혜택: 월보험료 지불 면제, 연간 공제금액 면제
-개인부담금: 약구입시 일반의약품 $2 / 브랜드 의약품 $5
*추가보조 2
-대상: 일리노이 거주자, 매월소득-1인$1,195, 2인$1,603미만, 가구자산-1인1만1천5백달러, 2인2만3천달러 미만, 메디케이드 카드 소지자
-혜택: 매달 소득 수준에 따라 $0~$37 사이의 월보험료 지불, $50 연간공제금액 지불($200 감면), 연간 개인부담금 $3,600 의 85% 감면
-개인부담금: 약구입시 일반의약품 $2 / 브랜드 의약품 $5
*추가보조1 & 2 구비서류: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Illinois Senior Care RX Plus-저소득 연장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주 약값 보조프로그램
*대상: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일리노이거주자, 시민권자/영주권자, 연간소득 1인 $19,600미만, 2인 $26,400미만
*개인부담금: 약품구입비가 $1,750을 넘지 않을 경우-매약품구입시 $1 개인부담, 약품구입비가 $1,750을 넘을 경우-구입비의 20% 개인부담
*지원되는 의약품종류 : 모든일반 의약품/브랜드 의약품
▲Illinois Senior Care RX Basic-저소득 연장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주 약값 보조프로그램
*대상: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일리노이거주자, 시민권자/영주권자, 연간소득 1인 $21,218미만, 2인 $28,480미만
*개인부담금: 연간가입비가 개인소득에 따라 $5~$25까지 책정되고 $5의 연간가입비로 지불하면 개인부담금은 없고 $25의 연간가입비를 지불할 경우 약품구입비가 $2,000을 넘을 경우 구입비의 20%본인부담 넘지않을 경우 매구입시$3 부담
*지원되는 의약품: 치매, 암, 관절염, 장질환, 고혈압, 폐와 관련된 질환, 골다공증,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정규섭 기자>
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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