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공동의회 거부 결의 모임 놓고 적법성 공방
노회ㆍ가사모측“불법”vs 이목사 지지교인들“합법”
신도들간 내분을 겪고 있는 가나안장로교회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다시 혼란스런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측은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2월 4일로 예정된 가나안장로교회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거부 등을 결의한 이용삼 목사 지지교인들에 대해(본보 1월 16일자 A3면 보도)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의 모임은 지난 12월 5일 화요기도모임에서 열렸던 임시공동의회처럼 불법임을 재확인했다. 가나안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가사모)측 교인들 또한 이 목사와 이 목사 지지 교인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이 목사 지지 교인측은 14일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노회의 한 관계자는“2월 4일 공동의회 개최는 이 목사와 합의한 날짜로 노회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참아주고 있다. 노회는 가나안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규례서대로 움직일 것이다. 4일 교회 밖에서라도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노회 관계자도“이 목사와 그 지지자의 행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이 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가진 모임 자체가 불법으로 행정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가 당회로서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떠한 모임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이 목사는 목회관계 해소를 위한 공동의회를 거절할 권한이 없으며 2월 4일로 연기한 이유는 단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목사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모측의 한 관계자는“이 목사측의 결정에 관계없이 우리는 노회의 일정에 따라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 만약 이번 투표건이 안지켜진다면 가사모도 이제 더 이상 노회를 따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14일 열렸던 이 목사측의 모임에 대해 그는“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모임이었다. 기독교인으로 시카고 한인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가나안교회 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곳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 목사측의 한 교인은“이번 공동의회를 열지 못했다면 교회운영을 할 수 없었다. 올해 예산보고도 해야 하며, 작년 결산보고도 해야 된다. 또한 제직위원들이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권위는 교회운영에는 관심이 없으며 가사모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전권위가 30년간 해온 정기 공동의회를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이는 전권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권위는 당회로서 역할을 담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은퇴하는 목사에 대해 목회 관계해소를 위한 회의 개최는 의미가 없어 교인들이 모여 2월 4일의 공동의회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전한 그는“이날 노회 탈퇴를 철회했지만 2월 12일 정기노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 4일 공동의회는 결의된 바와 같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14일 열린 이용삼 목사 지지교인들의 모임에서 활동교인과 비활동교인의 구별을 예배 참석과 헌금 여부로 결정한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 노회측 관계자는“규례서에는 이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활동교인과 비 활동교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몇번 나와야 교인이라는 출석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1년에 한번 나와도 교인이다. 그들이 규정한 것에 따르면 헌금을 내지 않는 교인은 비활동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소린가?”라고 반문하면서“기독교인으로서 이 목사와 지지교인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목사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노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한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독교인 전체가 욕먹고 있다”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임명환 기자>
0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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