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노회, 실행위원회 4일 회의록 공개 해명
이용삼목사 노회 탈퇴관련
담임목사의 은퇴시기를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가나안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회장 박병일)가 지난 4일 임시 실행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한미노회가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1월 4일에 가졌던 임시 실행위 회의와 관련, 일부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이 실제 회의 내용과는 전혀 달라 적지 않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날 가졌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노회 관계자는 본보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행위 14명의 회원 중 노회장 박병일 장로를 비롯한 부노회장 박준희 목사, 정책/기록 위원회 이용삼 목사 등 10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지난 12월 5일 가나안장로교회의 일부 그룹의 노회 탈퇴 모임을 인도했던 이용삼 목사의 현재 노회 회원권 자격에 대한 변문수 장로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한 토의가 있은 후 (노회회원 자격에 대해) 이용삼 목사는 제51차 정기노회의 결의문 요청에 따라 본인이 2006년 12월 20일 노회 서기에게 보내온 서신의 내용대로‘한번도 교단 탈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다”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일부 교인들에 의해 구성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 “이 목사가 자신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이용삼 목사가 자신의 서신에서 밝힌 대로‘노회 탈퇴 취소 권면을 받아드린다’는 내용과, 신문 광고를 통해 밝혀진‘탈퇴 유보’와 변호사를 통해 통보해 온 내용에는‘한미 노회에 Rejoining하는 시간을 2월 14일까지 연기(현재 status는 탈퇴한 상황)해 달라’등 내용들이 서로 상반됨으로, 실행위원장이 어느 내용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목사는“자신의 서신에 밝힌 대로‘탈퇴 취소 권면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행위에서“어떻게 그분들의 입장을 이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며 이 목사는“자신을 지지하는 그룹과 상의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기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23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가 요청한 임시노회 소집요청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25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12월 31일까지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명기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12월 31일까지 12명이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중 6명은 서명을 전면 철회하였고, 3명은 5개 사항 중 부분적으로 동의하였고, 나머지 3명은 5개 사항 전체를 동의한다고 하였다”라며“임시노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목사회원 2명과 장로회원 2명이 필요하지만 이 중에 임시노회 소집 요청을 동의한 회원은 목사 3명 장로 1명이어서 법적 서류 미비로 임시노회가 소집되지 않는다”고 임시노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이들이 요구한 행정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의 해체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안건에 대해서 노회측은“노회는 전권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 교회를 돌보아야 할 노회의 책임을 포기하는 일임으로 ‘해체’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만일 전권위가 편협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노회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임시노회는 결의내용수정을 위해서는 소집될 수 있으나 위원회 해체를 위해서는 소집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안건에 대해서는“규례서 D-10.000에 의해 누구에게 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지만 가나안장로교회 문제에 관련하여 지금 누구에게서든지 고소가 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은 임시노회 소집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회의 한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에 대해“(본보를 제외한) 일부 언론사가 실행위에서 이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도했으나 실행위에서는 이날 이 목사에 대해 결의한 것도 어떠한 면죄부를 준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실행위에서 노회 탈퇴 유보라는 것에 대해 수락한 것이 없지만 일단 이 목사가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일단‘탈퇴 유보’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만큼 노회 회원으로 노회의 결정과 치리권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교회일이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명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