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장로교회 이용삼 목사와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2006년 12월 5일 발표한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에 대한 중서부 한미노회 제51차 정기노회 (2006년 12월 11일)의 결의문>
중서부 한미노회는 가나안 장로교회 운영위원회 및 교우 일동”의 이름으로 2006년 12월 5일 중서부 한미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발송된 편지와, 2006년 12월 8일자 한국일보 전면광고“이제 중서부 한미노회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이용삼 목사 및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결정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노회 사무실로 배달된 James T. Hyun, LTD 법률사무소 2006년 12월 5일자 편지(Written notification of terminating and withdrawing its {Canaan Presbyterian Church’s} membership from the Presbytery)를 통하여 이용삼 목사와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중서부 한미노회를 탈퇴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소식은 가나안 장로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중서부 한미노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용삼 목사와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2006년 12월 5일 가나안 장로교회 본당에서 가진 모임은, 현재 가나안 장로교회의 당회 치리권를 가지고 있는 행정 전권위원회가 허락하거나 소집한 합법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미국장로교에 속한 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서만 소집될 수 있으며(참조 규례서 G-7.0303a), 공동의회 소집 공고는 계속해서 두 주일에 걸쳐 공고되어야 한다 (참조: 규례서 G-7.0303b). 그러므로 2006년 12월 5일 이용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용삼 목사와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의 일방적인 모임은 가나안 장로교회 전체의 공동의회가 아니라, 이용삼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그룹의 부분적인 모임으로 간주한다.
중서부 한미노회는 규례서 G-1.0301에 의해 교인 각자의 “판단의 권리”를 인정하며, 따라서 이 모임에서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결의한 목사와 장로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중서부 한미노회 치리권을 거부하는 “탈퇴 결의”는 교단 탈퇴이기 때문에, 이를 결의한 목사와 장로들은 미국 장로교 치리기관 관할권을 파기한 것(Renunciation of Jurisdiction)으로 간주되어, 규례서 G-6.0501에 의해 그들의 안수직과 교직권이 자동 파기되게 되도록 되어있다.(Remove from membership and ordained office and shall terminate the exercise of office).
중서부 한미노회는 이들이“노회 탈퇴”가 가져오는 결과의 중대성을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중서부 한미노회 탈퇴” 결정을 취소할 것을 권면한다. 이용삼 목사는 2006년 12월 5일 모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교인 전체에게 그 모임의 결정을 취소함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주보에 게재하며, 신문에 전면 광고로 알리며, 이 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 노회서기에게,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취소하고 중서부 한미노회 치리권에 따르겠다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이 모임에 참여했던 장로들은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취소하고 중서부 한미노회 치리권에 따르겠다는 편지를 행정 전권위원회(당회)에게 보내야 한다. 만일 위의 권면 사항이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의 치리권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규례서 G-6.0501, G-6.0502에 의해 이용삼 목사는 안수직에서 파기되고, 미국 장로교 목사 명단에서 제명되며, 그의 직책 수행이 종결된다. 또한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결의한 장로들 역시 안수직에서 파기되며,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명단에서 제명되며, 그들의 직책 수행이 종결된다.
어떠한 경우든지, 중서부 한미노회는 미국 장로교의 치리권을 파기하지 아니한 교인들로 구성된 가나안 장로교회를 유일한 가나안 장로교회로 인정하며, 이 교회와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지도/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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