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신문사가 처방약 가입서비스를 돕고 있는 코리안 리소스센터등 3개 단체의 그랜트 내역 및 지출 공개 여부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 메릴랜드주 노인국은 이는 수주 단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그랜트를 담당하는 노인국의 미셀 홀저 노인의료보험 보조 프로그램 매니저는 노인국의 법률자문관에 문의한 결과 KRC는 언론의 내역 공개 요청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KRC는 홍보협력기관으로 적절한 언론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 입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홀저는 그랜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신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대 KRC 디렉터, 에스더 박 워싱턴한인봉사센터 총무와 케어라인 책임자인 송수 하워드카운티한인회장 등 메릴랜드주노인국으로부터 4만 달러의 그랜트를 배정받은 3개 단체 대표는 8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밝혔다.
김병대 KRC디렉터는 “그랜트 심사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예산이 합당하게 짜여져 있는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는 일단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 그랜트를 발주한 기관에서 심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수주 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로 담보가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 혹은 언론기관에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프로그램 성공을 가로막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료는 “특히 언론사에서 광고 및 홍보 예산을 공개하라고 그랜트를 집행하는 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랜트는 사전에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눠 받게 된다. 3개 단체는 1차분 2만 달러를 받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정리중이다. 지출 영수증을 기반으로 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주노인국에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머지 2만 달러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경 받게 된다. 프로젝트 진행사항과 집행내역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그랜트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에스더 박 총무는 “메릴랜드에서 한인 서비스 단체가 모여 상설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한인사회 초유의 쾌거”라며 “향후 건강·보건 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수 회장은 “주류사회에서 그랜트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공조 여부에 포인트를 둔다”면서 “이번에 공동참여하는 3개 단체는 지역적으로 적절히 안배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개 단체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처방약 프로그램 등록 보조 서비스를 통해 12월 8일 현재 KRC와 봉사센터 등 2곳에서만 239명을 상담하고 144명의 등록 및 변경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또 메디케어와 처방약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28쪽의 안내 책자를 2,500부 발간, 무료로 배부했으며, 금주 중 추가로 2,000부를 배부한다. 이 책자는 3개 단체 사무실에서도 구할 수 있고, 먼 거리나 타주 거주자는 KRC로 연락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며, 다른 단체나 교회 등에서도 요청하면 제공한다.
3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그랜트는 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 몽고메리,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히스패닉, 중국계, 한인 등을 대상으로 총 12만 달러가 책정됐다. 김 박사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실천 능력이 있고, 비영리단체로서 공공 그랜트를 수주해 사업한 경력이 있는 워싱턴봉사센터와 케어라인을 협력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하워드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주노인국에 제출, 엄격한 심사를 거쳐 4만 달러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안서는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3개 단체에 각 1만 달러, 나머지는 홍보비로 예산을 배정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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