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위한 연말 세금 계획
o 2007년 초까지 구입 예정인 사업체에 필요한 재고 상품 및 기계 , 차량 등을 2006년 말에 미리 구입한다.
o 2007년 1월에 지불 예정인 인건비 및 물품 구입 비용을 2006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o 2006년 12월 중순 이후에 받을 예정인 소득을 2007년 초순에 연기해서 보내도록 거래처에 부탁하거나, 2006년 말에 받은 쳌크를 2007년 1월 초에 입금시킨다.(2007년도 소득 세율은 2006년도 보다 0.5% 줄어든다.)
o 개인 자영업자 및 회사에 필요한 은퇴계획(Retirement Plan)을 세운다.
o 개인은 은퇴 연금이 부부일 경우 연 $ 8,000 한도이나 사업체를 통해 은퇴연금 구좌를 오픈할 경우, 연 $40,000까지 은퇴연금을 지불 할 수가 있다.)
o 사업체 종업원(회사일 경우 임직원 포함)을 위한 은퇴연금, 건강보험, 생명보험등의 복지 혜택 플랜을 세우면 세금이 많이 절약된다.
o 사업체의 구조변경(Business Structure)의 타당성을 CPA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본다. 사업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세금 절약’과 ‘사업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o 사업용 차량일지(Mileage Log Book) 를 만들어서 ‘표준마일 공제( Standard Mileage deduction)을 받는다(Mileage Log Book 이 없으면 실제 차량 비용만 공제 되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이 경우 마일당 44.5 cents 의 혜택을 받는다.
o 사업용 식사대(Business Meal) 및 유흥비용(Entertainment), 사업용 여행 출장경비(Business Trip)의 일지 및 증빙자료(팜플렛, 영수증etc)를 항상 준비하여 공제혜택을 받는다.
o 주식회사의 경우, 연말 보너스및 봉급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책정하여 2006년 세금보고에 공제할 수가 있다(Accrual Basis Corporation only)
실제 지불은 2007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o 주식회사의 경우, 작정 헌금 액수를 산정해서 회사일지(Corporate Minutes)에 기록해 놓을 것. 실제 지불은 2007년 3월15일까지 하면 된다.( Accrual Basis Corporation only)
o 개인 사업체의 경우, 중학교 이상 대학 재학까지의 자녀들에게 봉급을 지 불하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되므로 용돈을 지불 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Family Tax Planning)..
o 세금 예납(estimated tax)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tax penalty 를 내지 않는다. (2007년 1월15일이 마지막 세금 예납일 임) .
예를 들어 2007년 세금 보고시에 $ 1,00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면 페날티(Underpayment Penalty)가 추가로 가산된다.
o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산 가격보다 내렸을 경우, 팔아서 자본투자 손실 혜택을 받는다.(연 $3,000까지 손실 공제, 2006년도에 capital gain 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 액수 만큼 손실(capital loss)이 전액 공제 됨)
o 자녀나 가족,친지 등에게 Gift를 한다. 이 경우 한 사람당 연 $12,000 까지 수혜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녀나 가족들에게 재산이전을 하게된다.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 세금 계획
o 헌금및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연말에 한다. (집 소유주에 한함) 예) 교회 헌금
o 헌 옷가지나 가재 도구 등을 The Salvation Army, United Way, Goodwill 등에 한다(집 소유주에 한함). 대부분의 자선기관들이 액수가 적히지 않은 영수증을 발행하므로, 그라지 세일로 팔거나 Flea Market에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일반적으로 도네이션 한 싯가의 20%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
o 내년 1월 분 집 몰게지 페이먼트를 연말에 지불한다.
o 내년 초 납부 기한인 재산세를 연말에 미리 지불한다.
o 개인 은퇴연금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한다.(부부 한 사람당 $ 4,000 까지, 만 50 세 이상인 경우 각각 $5,000임) 2006년 세금 보고시에 미리 공제가 되며 실제 납부는 2007년 4월 15일까지만 하면 된다.
o 회사의 401K Plan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5,000 까지 불입을 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o 주택을 2006년 말에 구입할 경우, 에스크로 closing 날짜를 2007년 초로 연기시킨다.(연말에 구입할 경우,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될 확률이 많음.)
기타 세금 계획
o 렌트용 거주 주택을 구입하여 재산 증식도 하고 세금 절약을 한다(Tax Shelter) (렌트 주택은 연 $25,000 손실까지 공제 가능함)
o 개인용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먼트 등을 집 에퀴티 론(Equity Loan)으로 변경하여 페이먼트 감소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o 2006년말이나 2007년동안에 재산이나 주식을 팔 계획이 있는 경우, 2008년으로 연기시킨다. 2008년에는 15%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taxable income 이 $65,000 미만 소득자)는 Capital gain tax와 Dividend Tax 가 전액 면제가 된다.
o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상속세 및 Gift Tax 계획을 사전에 세운다. 상속세의 경우 수혜자당 2백만불 까지 면세가 되며, Gift Tax 의 경우 1백만불 까지 면세가 된다.
위의 연말 세금계획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성주형 공인회계 법인에 연락 바람.
산호세 지역 408) 294-2617 샌프란시스코및 이스트 베이 지역 510) 652-4849 새크라멘토 지역 916)44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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