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문> 타운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본인 부담인 디덕터블(Deductible)이 너무 커서 실제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건강 저축 계좌(HSA)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이 계좌는 면세 신탁계좌로서 개인 은퇴 계좌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이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저축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불입액은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HS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디덕터블이 많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본인부담액이 많은 건강보험이란 2006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연간 디덕터블이 1,050달러 이상, 가족은 2,100달러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내는 보험료를 제외한 디덕터블과 사용자 부담(co-payments)등을 합산한 연간 비용이 개인은 5,250달러, 가족은 1만5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의료비용을 충당하는 다른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3.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소득세 보고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면, 배우자가 본인부담액이 높지 않은 (연 디덕터블이1,000달러 미만)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H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저축 계좌에 매년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불입자의 연령과 건강보험의 보상규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만 보상하는 플랜이라면, 최대 액수는 본인의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액까지이나, 2,700달러(2006년 기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해 보상하는 플랜이라면 5,45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55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3,4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 중 몇 달 동안만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불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연간 본인 부담액이 4,000달러인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4,000달러의 절반인 2,000(4,000 x 6/12)달러입니다.
HSA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고용주에 의해 불입된 금액은 직원들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고용주도 고용세(FICA taxes)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계좌에 적립했다 지출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음해로 계속 이월되므로, 노후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4.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투자소득은 세금이 면제 됩니다.
5.적합한 의료비용 지출을 위해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의료비용 지출이란 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든 비용이며, 레이저 눈 수술비용은 허용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형수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계좌는 계속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Distributions)에 대한 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용을 위한 인출금(Qualifying distributions)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만약 65세 전에 적합한 의료비용 이외의 용도로 인출했다면 인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3.65세 이후에 적합한 의료비용 이외의 용도로 인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건강 저축 계좌 혜택의 실례’
<문> 조그마한 통관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위해 디덕터블이 100 달러인 의료보험료를 75%는 회사가 부담하고, 25%는 직원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 저축 계좌를 개설할 경우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답> 현재 어느 한 직원의 연간 가족 의료보험료가 9,000달러일 경우, 회사는 이 직원을 위해 6,750(9,000x75%)달러를 부담해야 하고, 직원은 2,250(9,000x 2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HSA를 개설하기위해 디덕터블이 5,450달러인 가족 건강보험으로 바꿀 경우 의료보험료가 3,000달러로 낮춰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현재 부담하고 있었던 6,750달러를 가지고 이 직원의 새로운 의료보험료 전액 3,000달러를 부담함과 동시에 건강 저축 계좌에 3,750(6,750? 3,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원의 경우에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2,250달러 보다 낮은 1,700(5,450?3,750)달러를 불입하면서도 현재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HSA에 회사가 3,750달러, 직원이 1,700달러를 불입하여 새로운 가족 건강보험의 디덕터블과 동일한 총 5,450(3,750+1,700)달러를 적립할 수 있게 되어 디덕터블을 모두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불입금은 연간 불입 한도액 5,4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직원이 디덕터블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계좌의 남은 잔액은 다음해로 계속 이월되므로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강익수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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