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행정위, 이용삼 목사 3월말 은퇴·가사모 해산
“절차 방해하는 사람 당회와 노회의 권한으로 응징”
분쟁을 겪고 있는 가나안장로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노회측의 로드 맵이 발표됐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립하고 있는 교회내 두 그룹으로부터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의견을 청취한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이하 행정위)는 로드 맵 초안을 작성, 이용삼 목사측과 가사모측에 24일 전달한데 이어 당일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25일 오전 로드 맵을 공식 발표했다.
노회측의 로드 맵에 따르면“이용삼 목사가 알맞은 시기에 은퇴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임을 전제로 한다”며“이 목사는 어떤 경우이든지 3월 31일에 은퇴하는 것으로 노회에 상정하여, 이 목사에게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개월간의 은퇴 준비 시간을 드리며, 또한‘가사모’측 교인들에게도 이 목사의 은퇴를 3월 31일로 노회가 보장하여, 평화와 일치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며 가사모를 해산하고 그동안 이용삼 목사와 또한 교인들끼리 생긴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사 은퇴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행정위가 초안하여 12월 31일 공동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후임목사 선출에 있어 행정위는“‘미국 장로교 규례서 G-14.0501e’에 명시된‘노회 임명목사(Designated Pastor)’제도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가나안교회의 경우 현재는 담임목사가 있으므로 청빙절차에 있어서는 규례서 절차상‘노회 임명 동사목사 (Designated Co-Pastor)’형태를 취한다”고 전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들을 10월 31일 이전 목회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목회위원회는 행정위가 요청한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를 11월 한달 동안 찾으며 목회위원회는 찾아낸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들 중에서 한명만 선택하여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로 가나안로교회에 제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회임명목사는 2~4년 사이의 재임기간으로 선출되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동의회에 의해 담임목사로 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사 후보선출과 관련,“목회위원회는 가능하면 일차로 3~5명의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자 명단을 확보하여, 가나안교회에 존재하는 두 그룹에 나누어 주고, 두 그룹이 그 중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들을 2~3명씩 선택하도록 하며 만일 두 그룹에서 선택한 후보자들 중에 서로 Match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로 정한다. 만일 Match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목회위원회가 이미 선정했던 3~5명의 명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가 또는 임의로 다른 후보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지 목회위원회가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 선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11월 13일 실행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목사위원회에 미리 위임할 것과 12월 11일 정기노회에서 이를 가나안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중서부 한미노회의 최선의 방법으로 결의함과 동시에 노회 임명 동사목사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로드맵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위(당회)는 노회 임명 동사목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12월 31일 가나안교회 본당에서 소집할 예정이며 1~4부 예배를 분할 또는 연합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공동의회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로드 맵에 따르면 노회 임명 동사목사 선출 방법은“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만일 투표 결과가 과반수는 넘지만 2/3를 못 얻을 경우, 사회자는 그 후보자가 노회 임명 동사목사로 청빙되지 못하도록 제안하여(G-14.0505), 회중에게 청빙을 부결하도록 제안하며, 만일 찬성측이 강하게 청빙을 주장할 때 그 결과를 노회에 상정하되, G-11.0502(목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에 의거하여 목회위원회에서 부결되도록 제안한다. 12월 11일에 모이는 정기노회에서 이러한 노회의 권한을 목회위원회에 미리 위임하여 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로드 맵에 따르면 노회 임명 동사목사 청빙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목회위원회는 그 후보자로 하여금 1월부터 임시로 목회를 시작하도록 하고, 2월 정기노회 (2월 12일)에서 정식으로 프로세스하며, 위임예배 날짜는 3월안이 되도록 결정하고 이용삼 목사는 노회 임명 동사목사와 3개월간의 Transition 시간을 갖도록 하며, 행정위는 이 목사의 은퇴가 3월 31일에 이루어지도록 목회위원회를 통하여‘이용삼 목사와 가나안교회의 관계해소(은퇴)안’을 2월 정기노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목회위원회에서 선택한 노회 임명 동사목사가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지 않을 경우(찬성투표 2/3 미만) 로드 맵은“가나안교회 주일 설교는 2007년 1월 1일부터 행정위가 목회위원회와 협의하여 파송하는 잠정 설교자(Temporary Supply)가 담당하도록 한다(G-14.0513d)”고 밝혔다. 로드 맵은 노회 임명 동사목사 절차에 대해“목회위원회는 2007년 1월 한달 중에 다른 후보자 하나를 다시 선택, 후보자로 확정하며 청빙이 2월 25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목회위원회는 그 후보자로 하여금 3월부터 임시로 목회를 시작하도록 하고, 5월 정기노회 (5월14일)에서 정식으로 프로세스하며 위임예배 날짜는 5월 정기노회 이후에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 임명 동사목사 선출이 2월 25일 공동의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찬성투표 2/3 미만)를 대비, 로드맵은 “행정 전권위원회는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목사를 스스로 선택할 기능이 없음으로 간주하고, 규례서 G-14.0513a에 의하여 ‘노회 지정 임시목사 (Stated Supply)’를 보내며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행정위가 제공한 두 번의 기회에서 의견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음으로, 후임목사 청빙은 앞으로 1년간 진행하지 않는 것”임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는 로드 맵에서“이같은 절차를 가나안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정, 진행하며 만일 이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가나안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당회와 노회의 권한으로 응징할 것을 확고히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환 기자>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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