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국, 한인업체 영주권 심사 강화
일부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근래들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을 비롯한 당국에서 직접 사업체나 기관 등으로 출동해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를 전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USCIS 직원들이 커뮤니티내 모 한인교회에 사전통보 없이 출동, 종교이민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본보를 통해 보도된(본보 10월 25일자 1면) 가운데 이전에도 이같은 불시방문 조사를 당한 한인업체나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전에는 J업체가 USCIS의 심사를 받았으며 수개월전에는 모 교육기관에서도 USCIS직원들이 방문 조사를 실시, 등록을 하고 실제 출석은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업체는 이주전쯤 이민국은 아니지만 불체자 고용 및 세금 관계 등으로 이민 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연방노동부로부터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곧 감사를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곳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우리업체에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왜 나오려고 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의 방문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종교이민의 경우 접수된 서류의 상당수가 허위인 사실이 속속 적발되면서 USCIS측에서 종교 비자 및 영주권을 발행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SCIS에서 전화로 심사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나 전화만으로는 심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누군가가 특정 사실을 제보했을 경우 등에 방문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안희원 변호사는 종교 비자 쪽으로 사기가 많다는 것은 USCIS측이 이미 간파하고 있는 사실이다. 보통 전화상으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회사에도 직원이 여러명인데 USCIS 직원이 반드시 업주하고만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령 전화를 받은 직원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원의 급여, 직위, 경력 등을 제대로 대답 못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구 변호사는 제보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사실 정부의 인력이 얼마나 많다고 일일이 다 방문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고 해도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출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위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의 고객 중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불체자인 가족을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했다가 협박을 받고 있는 한인 업주, 영주권 없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10/26/0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