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피아USA 엄(최)영미 SF센터장 주장과 달리
“회원들은 판매원 아니었다”
아크로피아식 돈벌이방식 설명한 엄(최) 센터장 육필자료 입수
약 30명, 100여만달러 피해를 낸 아크로피아USA 샌프란시스코지부 엄(최)영미 센터장(사진)이 회원모집을 위해 아크로피아식 돈벌이 공식을 설명한 친필 자료가 입수됐다. 또 엄(최) 센터장이 사태발생 이후 오란희 씨와 조앤 김 씨 등 2명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혐의로 산타클라라 수피리어법원에 고소한 것과 별개로, 산타클라라 경찰서에 조앤 김 씨 등을 감금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으며 해당경찰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간단한 구술조사만 끝낸 뒤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엄(최) 센터장의 육필 자료= 본보가 입수한 2장의 육필자료는 엄(최) 센터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넣은 돈(일종의 투자금)에 아크로피아 특유의 공식을 대입해 매주 얼마씩 벌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엄(최) 센터장이 최근 이른바 아크로피아사태(코드값 하락으로 회원 약 30명이 100여만달러를 날리게 된 것) 발생이후, 특히 엄(최) 센터장이 피해자대책위 핵심멤버 2명(오란희, 조앤 김)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금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태이전에 했던 말을 180% 바꿔 “회원들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가입한 판매원들”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문제의 자료들은 또 대책위 핵심멤버 등 회원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일명 피라미드)일 가능성을 우려해 가입을 권유하는 엄(최) 센터장에게 수차례 “물건을 파는 것이냐” “다른 사람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엄(최) 센터장이 “아니다. (돈을) 넣어놓고 우아하게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안심시켰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엄(최) 센터장의 주장대로 회원들이 물건을 파는 판매원들이라면 이같은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돈벌이 방식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회원들은 판매원이라면 팔 물건이라도 있어야(회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입을 권유할 때 다르고 사태가 발생한 뒤 다른 엄(최) 센터장의 태도돌변을 성토했다.
한편 본보는 엄(최) 센터장이 코드(아크로피아 특유의 계산단위로 1코드에 990달러이며, 회원들은 대개 30코드, 즉 약 3만달러정도 투자했음)를 사면 보너스로 주는 물건(화장품 목걸이 비데 옷가지 등)에 대한 수령증을 일부 회원들로부터 받아냈으며, 이를 근거로 <회원=판매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쉽게 말해, 보너스 수령증을 제시하며 “이것이 바로 회원들이 판매물건을 수령했다는 증거”라는 식으로)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중이다.
◇산타클라라 경찰서, 엄(최)영미 센터장의 신고 기각= 취재 결과, 엄(최)영미 센터장은 오란희 씨와 조앤 김 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산타클라라 법원에 접수(8월7일) 뒤, 산타클라라 경찰서에 이들 중 일부를 감금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8월16일쯤 조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이것을 기각하겠다”며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김 씨를 안심시켰다. 경찰은 오란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이는 엄(최)영미 센터장이 7월10일 회의에서 감금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서 한달이나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한 점 등 때문에 경찰의 믿음을 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보는 엄(최) 센터장에게 육필자료 건과 경찰신고 기각 건 등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묻는 질문서를 28일 오후 전자우편을 통해 보냈으나 29일 오후 4시 현재 응답이 없는 상태다.
경찰의 조치 관련 조앤 김 씨의 9월28일자 서면증언(원문) : 지난 8월 14일 suit paper 를 받고나서, 한 이틀이 지나서 낮 2시 33분쯤에 산타클라라 경찰이라면서 내 핸폰으로 전화가 왔다. 경찰은 저에게 이름이 joanne kim이냐 먼저 묻고, 엄 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안다고 하니 지난 7월 10일 산타클라라 재능 교육원에서의 미팅을 아느냐고 하길래, 안다고 하니 그 미팅에서 엄을 코너에 몰아넣고 감금을 하고, 공갈 협박을 했냐며, 나중엔 엄이 경찰에 화일한 서류를 읽어 나가면서 그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물어갔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 하나씩 그런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며, 그 모인 장소는 엄이 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며, 내 사무실도 아닌데 어찌 감금할 수 있고, 그날 만나자고 한 사람은 엄이 먼저였고, 그날 모임은 나뿐만 아니라 회원 10명 정도가 같이 있었고, 난 불러서 갔던 것인데... 경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날 정말 공갈 협박을 하고 감금을 했다면, 왜 바로 그날 report 하지 않고 한달이 넘게 지난 이후에, 나를 공갈 협박 강금 화일을 하는지 경찰도 이해가 안되는것 같았다. 그 경찰은 내 설명을 듣고는 아무 걱정말라며 그 화일은 없던 것으로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하다 못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지...
<정태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