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위해 변호사 고용시 주의사항
<문>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거부당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 현재 미국에서 활동 하는 이민 변호사만 7만5,000여명에 달하며 이민법이 다루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변호사의 선택이야말로 본인의 이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면밀히 따져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은 올바른 변호사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는가?
먼저 그 변호사에게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 보십시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귀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관장하는 형사법이 관련된 경우 본인의 형사기록이 있는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과거 변호사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주 변호사 협회(www.calbar.ca.gov)에 접속해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출신 대학, 변호사 자격 획득 시기, 현재 연락처, 과거 징계 여부 등 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인가?
많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그들의 여러 취급 분야에 이민법을 포함 시킵니다. 그러나 이민법만을 다루는 변호사들조차도 이민법의 변화를 그때그때 따라잡기 힘든데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이민법 분야에서도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는 힘들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합동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요. 또한 이민법 중 에서도 취업 이민, 투자 이민, 가족 이민 등 각종 서류 신청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추방 재판, 이민 항소심, 연방 법원 재심 청구 등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취급 하는지 또한 현재 의뢰인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3.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지?
이민법의 많은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법규보다도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을 다루었던 경력이 많을수록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는 ‘감’의 정확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판례나 법규의 변화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경험은 일천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하기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는 변호사가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으나 최근의 이민법의 변화와 추이를 배우기를 소홀히 한 변호사보다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최근 이민법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4. 변호사와 직원의 비율 및 역할은?
최초 상담에서 서류 작성, 심지어는 실제적인 변론 준비까지 사무장이나 비서들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변호사는 재판 전날이나 심지어는 재판 당일에 가서야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민재판은 일반 이민 서류 신청 업무와 달리 변호사가 직접 판사 앞에서 의뢰인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의뢰인은 직접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할 수 는 없지요. 그러므로 직원 또는 사무장의 수나 역할이 변호사의 숫자에 비하여 기형적으로 많거나 큰 경우 그 사무실에서는 그 변호사가 취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변호사가 각 의뢰인의 케이스를 정확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볼 만 합니다.
5.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어떤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정부 기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민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 이러한 편법으로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큰 문제가 아님에도 침소봉대하여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귀하가 선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정확한 법과 판례를 제시하여 왜 문제가 되는지 또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귀하가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변호사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6. 한국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은 없애라.
“한국 변호사는 약하고 미국변호사는 강하다” 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재판을 그르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이고 귀하의 이민 재판은 법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법에서는 귀하가 처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민 판사의 ‘재량권’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귀하의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본인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국계 변호사의 선임이 유익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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