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맥 칼럼
▶ 김필규 <메릴랜드대 정치학과장>
워싱턴포스트(8.21.06) 보도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D.C.와 그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1781년 독립전쟁 후 우럽으로부터 이민의 물결이 밀려왔고 1850년에는 최초로 4만2,000명의 동양인들이 중국에서 미대륙으로 진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새로운 기반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1882년 중국인의 이민을 막기 위한 저항운동이 일어나 급기야 중국인의 이민을 배제하는 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이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곧이어 1924년에는 이민자의 출생지에 따라 쿼터제를 실시하여 동구 출신 이민을 막기도 한 바 있다.
미국의 이민역사는 이같이 인종차별 및 편견과 또 기득권자들의 자기생계를 보호하는 저항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새로운 이민자들 의 수가 증가할 때마나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1990년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 후 테러 분자들의 색출에 따라 불법체류자나 혹은 합법 영주권자의 지위문제가 민감해지고 있고. 또 이민자의 증가로 합법적 영주권자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연방국의 실수로 강제 추방된 후 재입국을 시도하다 밀입국자로 간주,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현재 이민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라 하겠다. 9.11 테러와 전쟁 선포 후 계속되는 반 이민정책의 정서가 확산되고 특히 졸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듯 하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일 년간 추방재판 항소심에 계류되어있는 외국인들을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즉심형식으로 처리해왔고 대다수 외국인들이 추방령을 받았다고 LA 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다.
미 의회는 1882년 이민법을 미국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앞서 BC 1400년 경 성경에도 레위기(19:33)에서 외국인 처우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즉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각국은 자기나라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주권 문제이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후는 국제법이 정하는 최저기준(minimum standard of international law) 이하 즉 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 기준을 자국이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자국의 시민이 타국에서 국제법이 정하는 최저 기준수준 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해당국에 항의와 손해 배상을 청구한 국제판례가 있다.
외국인은 크게 영주권자(legal resident aliens or immigrants)와 일시적 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 이민자 즉 영주권자는 미국의 헌법상 특별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미국의 헌법 권리헌장 5조에 나오는 정당한 절차(due process clause)와 14조에 동등한 법률보호(equal protection clause)에 의거 합법적 이민자는 동등한 법적보호를 차별 없이 받게 되어있으며 국제법에도 관습법에 의거하면 재판 절차와 같은 절차상의 권리(procedural rights)와 실체상 권리(substantive rights)를 인정받게 되어있다. 제판의 공정한 판결과 누구나 납득할 만 한 기간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끔 외국인의 대한 처우문제가 이러한 국제법이 정하는 바 최저 기준 미달로 국제간의 쟁점이 된 사례가 있고 실제로 멕시코에서 미국에 보상한 판례가 허다하다.
이같이 영주권자의 지위문제는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습법에서는 물론 이차 대전 후 유엔 헌장,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유엔 인권선언을 통해서도 국제차별금지 조약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헌법권리헌장에 분명히 만인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조항이 있고 또 국제법도 이상의 관습법과 조약을 통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미국 사회 전반에 반 이민 정서가 점증하고 특히 외국인의 지위문제가 위협받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등 공항에서 이민국요원들이 영주권 소유자들을 장기간 구금해 물의를 빚고 있고 유사한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듯하다. 영주권자라고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요 국제법상 영주권자에게 보장된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겠다.
김필규 <메릴랜드대 정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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