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폼 혹은 1099 중 어는 것이 유리한가
<문> 무역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했는데 고용주가 W-2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 1099-misc로 받고 싶은지 선택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답> W-2로 받을지 1099-misc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이 고용주와는 별도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 종업원(Employee)의 관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실히 성립되어야 합니다. 독립 계약자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일을 해 주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독립 계약자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반 서류상으로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 할 때는 같은 금액(Gross amount)을 받는 경우 W-2로 받게 되면 소득세와 기본적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Net amount)을 받지만,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의 50%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만큼 세금부담이 적은 반면 1099-misc로 받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Gross amount)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를 부담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관련 비용이 없거나 적은 경우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험사 에이전트 커미션 소득세 원천징수는
<문> 생명보험 회사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커미션에 대해서 W-2를 보니,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죠?
<답> 생명보험 회사의 에이전트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업원이 아닌 법정 종업원(Statutory employee)으로 분류됩니다. 법정 종업원(Statutory employee)은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W-2를 받지만, 기본적인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6.75%)만 공제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시에는 개인 사업자처럼 ‘스케줄 C’를 통해 그 소득의 관련 경비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종업원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 때 이로운 점은 양자 모두 소득과 관련 경비를 스케줄 C로 보고 하지만, 법정종업원은 이미 소득에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공제하고 받았으므로, 순소득(Net income)에 대한 별도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는 부과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종업원과 구분되는 법정 종업원으로는 상기의 경우 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1. 음료(우유 제외),야채, 고기, 빵 등을 배달하거나 세탁물을 배달하여 수수료를 받는 운전기사.
2. 고용주가 제공하는 재료와 방식으로 가내 수공만 하는 경우.
3. 업주들로 부터 상품 주문만 받아 고용주에게 넘기어 그 수수료를 받는(full time traveling)세일즈맨. 단, 그 상품은 구입자가 다시 되팔(Resale) 목적이거나 소모품이어야 함.
커미션서 세금 제하고 W2 받을수 있나
<문> 부동산 에이전트로 작년 커미션에 대해 1099-misc를 받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 커미션에서 세금을 제하고 W-2로 받을 수는 없나요?
<답> 부동산 에이전트(면허소지자)는 법정 비종업원(Statutory non employee)의 대표적인 예로 고용주에게 소득세는 물론 다른 기본적인 세금(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비종업원이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한 시간에 의해서가 아닌 매출 또는 성과에 따라 지불하며 고용당시 “연방세 목적으로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커미션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처럼 1099-misc로 보고되며, 세금보고시 개인사업자(스케줄 C 이용)로 관련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Net income)에 대해서 소득세외에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가 별도로 부과 되므로, 그해에 예상되는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213-365-17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