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와의 커미션문제 해결책은
<문> 저는 부동산 매매 브로커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자기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커미션을 50%씩 나누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고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자기한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 밖 영업행위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답>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브로커의 직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팔면서 에이전트가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 사람에게 말을 안 해 줘서 집을 산 사람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할 경우는 브로커가 에이전트의 고용인으로 간주되어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워컴 상해보험을 살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주 판례상으로는 워컴 상해보험을 들 때는 대부분 에이전트가 브로커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Unemployment Insurance Code 법조항에 직원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해고당한 에이전트는 실직했다고 주정부 기관인 가주노동개발국(EDD)에 가서 실직보험을 탈 수 없는 것이죠.
연방 정부 조세법 측면에서는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는 브로커의 직원이 아니라고 조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조세법 §3508). 그러니까 브로커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에이전트한테 세금보고 할 수 있도록 ‘1099’을 주면 되고, W-2를 줄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한테 커미션 줄 때마다 사무직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처럼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가주의 최저 임금법은 밖에 나가서 영업만 하는 세일즈맨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기 위해 에이전트가 하루 종일 손님한테 집을 보여주고, 전화 통화하고, 서류 작성하고 하느라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했어도 브로커가 오버타임을 에이전트한테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주 행정법상으로 ‘외부 세일즈맨’(outside salesperson)은 자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무실 밖에 나가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원이 직원일 수도 있고(employee), 고용인(independent contractor)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분류가 되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못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한 분의 에이전트가 달라고 주장하는 게 최저임금이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부당하게 쥐고 있는 커미션의 절반을 브로커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에이전트와 처음 같이 하신 계약을 보고, 법원에 고소를 하거나, 계약서에 분쟁조항(arbitration clause)이 있으면 미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분쟁신고를 시작해 커미션을 받도록 합니다.
브로커와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고용인 및 직원(employer/employee) 관계인지, 아니면 좀 더 고용인(independent contractor) 관계인지는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브로커가 어느 정도의 감독을 하는지, 훈련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마케팅비용은 누가 담당하는지, 회사 이름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무실로 전화로 문의하는 손님은 누가 담당하는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브로커가 비서, 사무직원, 에이전트 겸 데리고 있는 직원을 고용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취급하고, 월급에서 페이롤 택스를 공제하지 않았었는데 노동청에서 그 에이전트를 직원으로 간주하고 밀린 오버타임, 벌금 다 내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일즈만 안 하고 사무직도 보거나, 브로커의 비서업무도 보는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고 계신 경우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노동법, 조세법을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린다 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