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민자들은 굳이 이민 관련이 아니더라도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이 되곤 한다.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을 노리는 사기행위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이민 관련 사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브로커 뿐만 아니라 주법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자격자임에도 불구, 이민 관련 절차와 서류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텔레마케팅, 집수리, 자선단체 사칭, 건강 관리, 경품 응모나 복권 당첨 선전 등이 있으며 병원에서 보험수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검찰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사기라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항상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기 유형별 대처 요령
▲이민사기: 여행사나 보험사 등 미자격 업체가 이민 절차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일단 거부의사를 밝히고 주검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식 대행업체라도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3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역시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가 아닌 이민 관련 서비스 제공단체/개인은 BIA(Board of Immigation Appeals, 이민항소위원회) 인증 자격이 없는 한 소정의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정 수수료는 서류 한 장당 75달러, 시간당 인건비 20달러, 공증 1달러 미만 등이며 그 이상을 청구하거나 브로커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과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접수가 거부되기 때문. 시카고 이민국 발렌틴 오브리건 커뮤니티 오피서는 최근 이민법 개정 관련 편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기존 규정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이민 브로커들의 선전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텔레마케팅 사기: 텔레마케팅 사기는 무료 상품이나 여행 패키지, 채권 추심 등의 제안을 전화로 받은 뒤 상품 우송비 등을 보내라거나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Do not Call Registry’ 가입을 통해 텔레마케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으며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검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집수리 사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집수리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지역 연고 없는 영업사원이 싼값에 수리해준다거나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 수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이름 이외의 명의로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혹은 업자가 연고자 또는 보험증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를 거부할 때는 사기가 거의 확실하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견적서류를 받아두고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계약업자의 배경이나 신용보증인, 이전에 시행한 작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부 사칭 사기: 엉터리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요청할 때도 있다. 소속 자선단체에 관한 기본적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수표가 아닌 현금을 강요할 때, 혹은 기부금을 우송받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서 직접 받아가려 할 경우 사기 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 이 때 검찰청(312-814-2595)에 전화해서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거나 해당 자선단체에 재정 보고서를 요청해야 한다. ▲건강제품 사기: 노인들이 특히 자주 당하는 것으로 각종 건강 관련 제품 사기가 있다. 만병통치라거나 이해하기 힘든 엉터리 의학용어로 선전하는 경우, 그러면서도 치료 내력이 기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성능을 의심해봐야 한다. 물건 구입/사용 전 약사나 의사에게 제품 관련 문의를 하거나 검찰청 건강제품 관리국(877-305-5145)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품·복권당첨 사기: 경품 응모나 복권 당첨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있다. 혹은 응모 이후 주문한 적도 없는 잡지나 제품에 관한 청구서가 오기도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첨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물어본 뒤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시에도 똑같은 확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품을 강매한다면 주검찰 소비자 보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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