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퇴직연금 언제 신청하나
<문> 조만간 65세가 되며 12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64세로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소셜 시큐리티에 의한 퇴직연금의 50%를 언제 제가 신청할 자격이 되며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가 정식으로 퇴직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62세가 되었을 때부터 아내의 퇴직연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 둘이 같은 때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메디케어에 다달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아내의 워킹 크레딧을 통하며 저도 65세가 되었을 때에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파트 B 보험료만 지불하면 됩니까?
▲만약 제가 메디케어 신청을 아내가 65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였을 경우(그럴 경우 제 나이는 66세)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제 친구와 그의 아내는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매달 총 8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둘 모두 적금 들어둔 것이 없지만, 각자 10만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SSI(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친구는 24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매년 2,8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57세로 현재 2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데요,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모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녀가 수입을 신고해야 할까요?
생활보조금 재산에 따라 결정
<답> ▲아내가 정식으로 퇴직할 때까지 남편분은 부인의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남편이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정식 퇴직나이가 되어 퇴직하고 남편 또한 정식 퇴직나이가 되어야만 남편이 부인의 퇴직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부인 모두 매달 보험료는 각각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아내인 부인이 40개 이상의 워킹 크레딧을 소유하고 남편도 메디케어 신청자격 나이가 되었을 때에 파트 A(병원비 의료보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워킹 크레딧에 상관없이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할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격이 됐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생활보조금을 탈 자격이 되는지는 그 분의 수입과 재산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생명보험에 캐시 밸류(Cash value: 보험을 취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가 있다면 그 금액도 재산의 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국(1-800-772-1213)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A 무료 보험에 해당되려면 친구 또는 그의 아내가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크레딧 개수를 합할 순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라도 40개 크레딧을 쌓게 되면 남편, 아내 모두 65세가 됐을 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40개 크레딧을 쌓아 혜택을 받기 위해 친구의 아내가 계속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남편이 일을 그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아내가 계속 워킹 크레딧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국(1-800-772-1213)으로 문의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지금이라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위한 저소득층 혜택(Low Income Subsidy)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면 미주 아시아태평양 노인센터(NAPCA)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미셸 박 스틸
( NAPCA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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