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 검찰 더블린 사건 조사발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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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방지와 정당방위 위해 총격 불가피”
AC 검찰, 총기발사 더블린 경찰에 “형사책임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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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더블린 사건’의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900여 페이지 분량의 경찰조서와 500여장의 사진을 참조하고 총을 발사한 2명의 경찰 및 유가족이자 현장 목격자인 김지영ㆍ오양님씨와의 인터뷰, 그리고 고(故) 김광구(51), 이광태(61)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보고서, 현장감식반의 보고서 등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이웃의 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과정:
2006년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더블린시 Innisbrook Way 3000번지내 김광구ㆍ김지영씨 부부가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의 바로 뒷집에 거주하는 미국인 R씨 부부는 김씨 집에서 들려오는 가라오케 반주에 맞춘 노래소리에 방해돼 잠을 이루지 못함. R씨는 오후 11시경 김씨 집을 방문,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 그후에도 소음이 그치지 않자 R씨 부인이 재차 김씨 집을 방문해 소음방지를 요청함. 이들은 후에 김씨 집에서 고함소리가 나고 나중에 다섯발의 총성을 듣게됨.
역시 이웃집에 사는 미국인 S씨도 김씨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에 방해돼 저녁 11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남. 5분간 비명소리가 계속되자 S씨는 911으로 전화해 비상신고를 함. 또다른 이웃집의 12살된 S군도 김씨 집에서 여자의 비명과 우는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고 검찰에 증언. S군은 7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
▲오양님씨(고 이광태씨 부인)의 증언:
통역을 이용 톰스 수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오양님씨는 2층에서 처남과 매제간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 이광태씨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옴. 오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경찰이 오씨를 밖으로 끌어냄. 밖으로 끌려 나오기 전 오씨는 남편이 2층 계단으로 오르는 것을 봤지만 칼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 집 밖에서 오씨는 경찰의 총격소리를 들었고, 실제 발사현장은 목격하지 못함. 오씨는 경찰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라면 총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김지영씨(고 김광구씨 부인)의 증언:
남편과 오빠 사이의 몸싸움을 올케와 함께 떼어놓은 후 2층에 남아있던 김지영씨는 1층에 내려갔던 오빠 이광태씨가 식칼을 들고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됨. 김씨가 남편에게 “오빠가 칼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자 김광구씨는 2층 침실로 피해 안에서 문을 걸어잠금. 동시에 김지영씨는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빠에게 경찰이 왔다고 말함. 그러나 김씨는 오빠가 이같은 말을 알아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함. 오빠가 침실로 다가가는 것을 막지 못한 김지영씨는 이광태씨가 몸을 돌려 경찰을 보는 순간 총을 맞았다고 주장. 김지영씨는 경찰이 총을 쏘기 전에 오빠 이씨가 손에 식칼을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
▲타라 러셀(여) 경찰관 증언:
러셀 경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김씨 집에 출동. 김씨 집 밖으로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러셀은 창문을 통해 오양님씨가 옆구리를 잡고 신음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목격함. 러셀은 오씨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짐작. 수초 후에 러셀은 이광태씨가 식칼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목격함. 러셀은 또 2층에서 나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전으로 “현장에 칼 있다”고 알림.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려고 수차례 시도 후 오양님씨가 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간 러셀은 이광태씨가 계단 꼭대기에서 식칼을 머리 위로 든 채 김지영씨와 맞닥뜨린 것을 목격. 이광태씨는 러셀이 칼을 버리라고 거듭 경고했으나 무시한 채 침실로 다가감. 러셀 경관은 침실 안에 누군가 있고, 이광태씨가 들어가 그 사람을 찌르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러셀은 이씨가 침실내의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러셀은 침실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 이광태씨가 침실문 손잡이에 닿고 등이 러셀 경관을 향했을 때 첫발을 발사함. 그러자 이씨가 몸을 돌려 갑자기 칼을 든 손을 들고 러셀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 러셀은 자신이나 김지영씨가 위협의 목표물이 되었다고 판단, 이씨가 칼을 놓지 않자 또다시 모두 세발을 발사함. 당시 이씨와 러셀의 간격은 25피트 이내였음.
▲데이빗 테일러 경관의 증언:
(앞부분은 타라 러셀 경관과 비슷) 이광태씨의 위협을 중단시키기에 치명적이지 않은 힘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결론내림. 이씨를 막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고, 이씨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곤봉 사용을 시도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음. 첫발을 맞은 후에 이광태씨가 김지영씨 및 오양님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함. 두 여성이 위험하다고 판단, 테일러 경관은 이씨에게 다시 사격을 가했음.
▲부검 보고서:
이씨 및 김씨에 대한 부검은 2005년 8월 15일 토마스 로저스 박사가 실시함. 이광태씨는 모두 5발의 총격을 모두 자신의 몸 앞쪽에 맞음.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9였음. 김광구씨는 모두 2발을 왼쪽 눈과 왼쪽 팔에 각각 관통함. 김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0이었음.
▲검찰의 사건분석:
살인은 사고로 일어났거나 정당한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였을 때 용서될 수 있음. 살인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는 이것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화될 수 없거나 용서될 수 없을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어야 함.
전체상황에 근거해 볼 때, 두 경찰은 이광태씨가 침실에 숨은 특정인을 죽이려고 기도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림. 경찰은 침실에 숨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총기를 발사함. 그들은 이씨가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한 후에야 총기를 발사함. 불행하게도 김광구씨는 이광태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침실 문 뒤에서 숨어있다가 유탄에 맞았음.
▲검찰 보고서 결론:
검찰의 역할은 두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됨. 형사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살인이 정당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광태씨를 향한 첫발은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후의 연속된 사격;은 다른 사람 및 경찰 자신의 정당방위를 위해 발사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 2005년 8월 11일의 사건은 불행한 결과를 낳았지만 경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어떤 형사소추도 없을 것임.
<정리: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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