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2월 미국의 대일본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수용했다. 이들이 일본을 위한 간첩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미국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고레마쓰 라는 피해자중 한사람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그러한 조치는 필요한 조치이며 합헌적이라고 선언했고 대법원에까지 항소되었으나 역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계 강제수용은 1942년부터 시작되었고 고레마쓰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1944년에 내려졌다.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잘못된 판례중의 하나이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연방의회는 일본계시민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 피해자 일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자 했다.
고레마쓰 케이스의 잘못된 판결과 이를 바로잡고자 한 의회의 노력 또한 오늘날의 미국사회를 이루는데 일조 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에서 피부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색맹’을 이루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브라운 케이스이다. 1955년 당시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흑백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흑인 아동은 흑인학교에 다녔고 백인 아동은 백인학교에 다녔다.
흑인아동 브라운이 백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한 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미국이 양분되어 있었다. 브라운 케이스에서 대법원이 브라운의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늘의 사회를 창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로 흑인아동의 일부를 백인학교로, 백인아동의 일부를 흑인학교로 등교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버싱(Busing)으로 알려진 강제 등교조치였다.
미국의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Review)하고,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버싱 조치에 반대하는 일부 부모들의 격렬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비군(National guards)까지 동원되었었다. 대법원의 인종화합(Racial integration) 명령에 따라준 모든 교육위원회와 대다수의 학부모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과 같이 흑백아동이 함께 공부하며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인종화합은 어린 나이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버싱으로 인한 소요가 한창일 때 마틴 루커 킹 목사와 같은 민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민권운동과 국민여론은 연방의회로 하여금 마침내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을 통과시키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 법은 호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흑인 고객을 거부하던 행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러한 조치 후에 백인 영업주들이 영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음을 부언한다.
모든 고객을 색맹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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