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CPA
세금 예납 보통 얼마나 해야 하나
<문> 2005년 세금보고시 예납을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미예납 벌과금’(Underpayment penalty)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 예납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세금보고시 ‘미예납 벌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종업원(피고용인)인 경우 충분한 금액의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해야 하고, 자영업인 경우에는 충분한 금액을 적시에 예납해야 합니다.
예납은 올해(current year, 2006년)세금의 90% 또는 전년도(2005년) 세금의 100%(둘 중 작은 금액)를 4분기로 나눠 보내며 각 분기별 마감일은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의 각 15일입니다.
그러나 총소득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5만달러(개별보고의 경우는 7만5,0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올해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금의 110%(둘 중 작은 금액)를 예납해야 합니다. 미예납 벌과금은 예납 마감일로 부터 예납한 날까지의 날짜 수에 연이율(작년의 경우 6%, 올해 7%)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입이 적거나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올해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예납하지 않아도 미예납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장 세금보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문> 2005년 세금 보고를 연장했는데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2005년 세금은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답> 2006년 4월17일까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10월16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면 됩니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더라도 2005년 세금을 2006년 4월17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예납 벌과금’외 미납된 세금에 대해 추가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는 완납시까지 매일 병산이자(Daily compounded interest)로 계산되며, 연방 단기채 이자율에 3%를 더해 적용됩니다.
세금보고는 하고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매달 미납금의 0.5%인 미납부 별과금(Late payment penalty)이 부과 되고,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보고도 늦게 한 경우, 매달 4.5%의 무신고 벌과금(Late filing penalty)이 추가로 부과 됩니다. 마감일로 부터 60일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0달러 또는 미납금의 100%(둘 중 작은 금액)를 무신고 벌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세금 보고자의 경우, 4월17일까지 세금 보고 연장 신청만 하고 미납금은 세금 보고와 함께 10월15일 냈다면, 150달러($5,000X0.5%X6개월)의 미납부 벌과금과 약 154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미납 세금 매월 나눠낼 수 있나
<문> 세금 보고시 미납금을 매월 나누어서 낼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미납금 분할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상환 신청서(Form 9465)를 연방 정부에 보내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4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연방 정부의 동의를 받는 데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연방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미납부 벌과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세금 보고시 가능한 한 많이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상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 세금액(Total tax)이 1만달러 미만이며,
과거 5년 동안 세금 보고와 납부를 충실히 했고 분할 상환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미납금을 적어도 3년 내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미납부 벌과금, 이자 등을 고려할 때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환급수표 분실했는데 재발행은
<문> 환급 수표(Tax refund check)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번호(800-829-1954)로 전화해 대체 수표(Replacement check)를 신청하고, 6-8주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수표는 인터넷(www.IRS.gov)에 가서 “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고, 소셜번호와 세금보고 상황(Tax filing status), 환급액(Refund amount)을 입력하면 환급수표(Refund check)가 언제 발송되는지 알려 주며, 전화(800-829-1954)로 알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우 인터넷(www.FTB.ca.gov)에서 가운데 “Tools”난의 둘째 줄 “Check your refund status”를 클릭하여 환급 수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800)85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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