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이민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문> 지난 한 주는 미국에 살고 있는 1,2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 준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6일 상원의 양당 지도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이민개혁 절충안’이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상원 전체투표에서 38대 60의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 타임스와 LA타임스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은 일제히 공화, 민주 양당이 서로 이민개혁에 대한 상대방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절충안’의 통과 이후 사후 절충안(Amendment)을 상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요구를 추후 하원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미 하원에서 통과한 보다 강력한 이민 규제안과 유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에서 ‘이민개혁 절충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강력한 이민규제 법안이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보기위한 작전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학과목
이수 못하면 처벌 가능
<답>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이민관련 시위는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소위 ‘센센브리너안’으로 불리는 HR 4437법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HR4437은 강력한 이민규제만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밀입국자, 밀입국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도운 자나 단체, 체류신분을 어기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자 또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모두 범법자로 규정하고 연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이사한지 10일 이내에 이민관계기관에 주소 이전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영주권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으나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 국경순찰대원
2배 증강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국경순찰대의 인원을 현재의 1만1,300 명에서 2011년까지 2만5,000명으로 증원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고 무인 정찰기와 1,500개 팀의 순찰견 대대를 만들어 밀입국을 철저하게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주와 지방경찰들에게 연방이민법을 대행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주와 지방경찰의 경우 연방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강제조항들이 있어 이민자 사회의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나 증인들이 본인의 불법체류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꺼릴 것이며 이것은 심각한 공공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십년 전 범법사실
시민권 신청 제동
또한 수 십년 전의 범법사실로도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시민권 신청이 심사관의 법적용의 잘못으로 거부된 경우에도 항소의 절차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일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또 HR4437에 의하면 고용주의 경우 피고용인의 이민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R 4437이 2005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이래 각지의 종교와 인권단체 등이 이러한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 최근 몇 주새 전국각지에서 수 십 만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공화 민주 입장차이
새 법 통과 난항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번 상원지도부에서 ‘이민개혁 절충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수백만의 불법체류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안겨준 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원의 부결로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부활절의 2주 휴가를 마치고 다시 워싱턴에 돌아와 최우선 순위로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서로의 정치적 계산이 달라 그 장래는 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일단 상원에서 수백만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통과한 강력한 이민 규제가 주 골자인 HR4437법안과의 괴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원안과의 절충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구제조치들은 1986년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면 때와 같이 미국내의 체류사실 등을 증명할 요구서류 등의 위조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법을 어기며 오랜 기간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면 10년 이상씩을 가족과 떨어져 합법적인 이민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결과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 또한 미 주류사회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민개혁안의 앞날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1,20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만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어있고 그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멕시코 및 남미계의 최근정치력 신장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모종의 구제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문의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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