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지진 안전지역은 없다. 평균 주택가격이 50만달러에 다다른 남가주에서 지진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와 겨울과 봄에 몰아치는 홍수, 여기에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진의 경우 강도 6.7도의 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6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50억달러의 재산피해를 냈다. 94년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지진보험 시장에서 철수하자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 기관인 가주지진공사(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공공 지진보험을 일부 보험사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CEA는 최근 주택 소유주를 위해 지진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의 내용을 통해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주정부서 보증, 공공보험 형태 판매
가주 주택중 현재 가입률 14% 불과
소유 아닌 임대주택도 가입 가능
최고 10만달러 보상, 호텔비도 별도
차·생명보험 함께 가입땐 할인혜택
공공 지진보험 현황
94년 노스리지 지진 전까지 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진보험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노스리지 지진으로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지진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CEA가 보증을 서는 지진보험이 설립됐고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지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분류됐다.
따라서 현재 가주에서는 지진 보험의 경우 CEA를 통해 보험사의 지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주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이 보험은 주정부가 가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주택 보험사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매 보험이다.
CEA 따르면 가주 주택 소유주 중 현재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제2의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개인 재산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EA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에퀴티가 많이 쌓여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지진으로 인해 치명적인 재정피해를 당할 수 있어 지진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도 주택 복구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청 자격
공공 지진보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주택이며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모빌홈은 물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람도 보험을 살 수 있다. 2006년 4월 현재 CEA로부터 지진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 받은 보험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llstate ▲Automobile Club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Fair Plan ▲CSAA ▲Farmers Insurance ▲State Farm ▲Prudential ▲Liberty Mutual ▲Mercury ▲Encompass Insurance ▲Foremost ▲Golden Eagle ▲Guide One Insurance ▲Merastar ▲USAA ▲Workmen’s Auto Insurance ▲Homesite Insurance of CA ▲Guide One Insurance ▲Highlands Ins. Group/Pacific National.
보험 혜택
지진보험의 보상액수는 신청자가 갖고 있는 일반 주택보험 A조항의 커버리지 액수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우편번호)과 주택 건설 연도, 집 건축 양식 등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지진보험의 디덕터블은 피해 액수의 1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경우 디덕티블을 10%로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신설됐다.
물건 피해 보상액수는 5,000달러,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때 호텔비 지출 등으로 최고 1,500달러만 보상해 주고 있지만 역시 최근 추가 보험료를 낼 경우 물건 피해 보상액수는 10만달러, 호텔비 지출은 최고 1만5,000달러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진보험이 개인 부담 비율은 높지만 일반 지진보험이 4∼5배나 비싼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는 평균 1,000달러당 2달러79센트로 50만달러의 주택을 공공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연 보험료는 1,395달러 가량 된다. 특이한 점은 피해액수가 디덕티블 액수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달러 지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액수가 3만달러 이상 되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호텔비 지출 등으로 1,500달러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신청 절차
지진 공공보험은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인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CEA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한인들이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진이나 홍수 보험 가입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주택 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커버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을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과 함께 가입할 경우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지진보험 관련 주요 연락처
가주보험국: www.insurance.ca.gov
가주지진공사: www.EarthquakeAuthority.com
남가주지진센터: www.EarthquakeCountry.info
가주비상서비스국: www.oes.ca.gov
가주지진안전위원회: www.seismic.ca.gov
연방 재해청: www.fema.gov
연방 적십자사: www.redcross.org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www.hud.gov
주택화재피해자연합: www.unitedpolicyholders.org
가주 보험협회 정보 포털사이트: www.iin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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