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 영주권 협박
<문> 영주권자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몰랐지만 남편은 매우 심각한 도박 중독자 입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거 없는 의처증으로 손찌검까지 합니다. 남편은 내게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 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그 결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빌미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들은 폭력 피해 여성법안(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을 통하여 그 배우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이민국에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추방재판 중이라도 추방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 2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에서(Conditional Resident) 영구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로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으로 이민국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배우자가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부부공동의 신청이 아닌 본인만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계좌 ,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로 부터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 등은 신체적인 피해 뿐 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합니다. 이를 증명하기위한 자료로는 경찰 리포트,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의 자료 또는 감정서, 피해 상처에 대한 사진, 주의사람들의 진술서등을 제출할 수 있겠지요.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혼은 하였으나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 자가 신청(SELF-PETI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이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은 도덕성의 하자가 없는 사람이고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 신청의 시점에 이미 이혼한 경우라도 그 이혼이 배우자 학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혼한지 2년 미만일 경우에도 그 영주권의자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가해 배우자가 영주권자였으며 그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도 그 영주권의 상실의 이유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가 신청당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이민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도 가해 배우자로 부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를 받았을 경우 다음의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면제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범죄 등의 행위가 없었고 추방될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와 다른 것은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추방될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피해에는 추방의 경우에 입게 될 정신적 충격 등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단순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이 극심한 피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폭력 피해여성법안의 수혜자격이 있는 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추방으로 받게 될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이민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추방재판의 중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로는 이민국의 담당 조사관이나 이민판사는 가해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피해 배우자가 입국금지대상이나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 배우자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되므로 경찰 리포트, 의사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주위 사람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VAW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3년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문의 (213)389-911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