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심사는 까다롭게... 문제처리는 신속하게
건물주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제때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온타리오 임대주택법정(ORHT·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의 전 심판관이며, 현재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회사 ‘Landlord Solutions’를 운영하는 해리 파인씨의 조언을 들어보자.
부동산중개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주·세입자법을 강의하기도 하는 파인씨는“문서로 된 리스계약서가 없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한다며 “처음에 서로 악수를 나눌 땐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그가 조언하는 바람직한 세입자 유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세입자들이 지켜야할 조건이 명확히 나열돼 있는 적절한 임대신청서를 항상 사용한다. 접수한 신청서에 빠진 정보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원보증인(reference)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Landlord’s Source Centre’를 통해 임차신청자들의 신용기록(credit check)을 반드시 점검한다.
◆인터뷰 당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등을 알아본다. 계약이 끝난 다음엔 너무 늦을 수 있다.
◆건물주로서 건물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
◆임대료 안에 현실적인 수준의 전기와 난방비를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세입자들이 직접 내는 경우, 전기료가 밀리면 전력공사는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이다.
◆일부 세입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다.
◆법과 규칙을 지킨다. 세입자보호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권헌장과 사생활보호법도 숙지해야 한다.
2개 콘도미니엄 유닛을 세놓고 있는 토마스 호씨는 세입자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고객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세입자의 수표가 펑크난 적이 있었다며“그러나 이 사람의 신용기록이나 성품 등을 봐서 흥분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곧 연락을 취해 미안하다고 알렸고, 바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감정부터 앞세운 결과 원만할 수 있었던 세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심심찮게 본다고 덧붙였다.
97년 토론토 블루어 스트릿에 있는 9개 아파트 유닛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마이클 뉴먼씨는 오늘날 주전역에 1,146개 유닛을 확보한‘인터렌트(InterRent International Properties Inc.)’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입자들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상담라인을 운영한다. 뉴먼씨는“세입자들이 임대료 다음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 측의 신속한 대응과 건물의 안전이라고 지적한다. 그는“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건물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인데 내 자녀들 모두가 우리 건물에서 산 적이 있고, 딸 하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회사는 최근 온주 런던에 있는 전 주인이 잘 돌보지 않은 60유닛 아파트 건물을 매입했다.“수년 간 물이 새던 지붕을 90일 내에 뜯어고쳤고, 복도에 있는 전등을 보다 밝은 전기절약용 전구로 바꿨고, 모든 유닛과 건물 출입구의 자물쇠를 새것으로 교체했더니 세입자들이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 자랑한 그는 좋은 세입자 유치를 위해“몇 개월 임대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보다 기존 세입자가 좋은 사람을 소개했을 때 200달러의 소개비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토론토 스타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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