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뭔지 아직도 헷갈려”… 시행 두달째 가입률 50%도 안돼
다시 짚어보는 궁금증과 문제점
“뭘 선택해야 할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 아직도 헷갈립니다.” 지난 2월25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한 설명회 및 처방약 플랜 가입과 접수’ 행사에 참석했던 한 한인 할머니의 푸념이다. 어떤 할머니는 “아직도 카드가 오지 않았다”며 불안해했다. 새로운 메디케어 파트 D가 시행된 지 벌써 2달째.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아직도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거나 걱정스러워하는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다. 복잡한 ‘메디케어 파트 D’를 이해하는 것도 일이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이모 할아버지(74)는 “아직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도 먹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플랜을 신청했다가 무용지물 카드로 그냥 놔둘까봐 걱정이다”며 가입 여부를 고민했다.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일단 해놓는 게 유리
한번 정한 처방약 플랜은 매년 1회씩 갱신 가능
가입플랜이 연방정부와 연계된 것인지 확인 필수
등록저조에 의회서 5월15일 마감일 연장 논의도
LA시 노인국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남가주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한인약사협회, 동양선교교회의 후원으로 실질적으로 한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등록을 돕는 행사로 열려, 약 300여명의 한인들이 처방약 플랜에 가입했다.
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바로 플랜을 고르는 일. LA 노인국의 헬렌 이 한인 담당관은 “한인 수혜자들이 등록을 위해 막상 컴퓨터 앞에서 노인국 직원이나 소셜워커,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 플랜 설명을 자세히 들어도 대부분 뭘 골라야 할 지 막막해 한다”며 “아예 좋은 것을 골라달라는 한인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플랜은 누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며 가입이나 플랜선택은 모두 수혜자의 몫”이라 설명했다.
특히 아직도 가입이 저조해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가주 한인약사협회 사무총장 유창호 이사는 “가입 등록 마감이 오는 5월15일인데 아직도 가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인사회를 비롯 미국 전체에서도 메디케어 수혜자 4,200만명 중 2,800만명 정도만 등록을 마친 상태로 마감달인 5월까지 가입률은 70%로 예상돼 의회에서 마감일을 연장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자주 질문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관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다.
메디칼 약 처방 5월15일까지만 가능
메디케어 파트 D의 기본개념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된 새 처방약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영보험회사(private insurance company) 또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처방약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이 플랜은 자발적인 프로그램(voluntary program)으로 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신청자격플랜에 꼭 가입해야 하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당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파트 A, B 또는 두 개 모두 가진 경우 자격이 해당된다. 또한 말기 신장병(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영구 신장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모든 연령층도 해당된다. 일반 건강 보험과 비슷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신청 때와는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 적용이 거부되는 일은 없다.
한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PD, HMO 또는 PPO같은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플랜에 이미 처방약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이미 다른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다면 현재 처방약 보험 내용과 파트 D에서 제공하는 보험 내용을 비교해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플랜에 꼭 가입해야 하나
정확히 말하면 플랜 가입은 수혜자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유창호 이사는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며 “물론 현재 복용하는 약의 비용이 600~700달러 이하는 일단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혜자들이 대부분 노년층이며 장애인인 경우도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때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유 이사는 “5월15일까지의 가입시한을 놓치게 되면 매달 1%씩 월 보험료에 벌금이 추가되는 것을 꼭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플랜에 들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월 보험료를 평생토록 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가입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Medicare.gov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어도 컴퓨터로 조회해 보면 가입 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칼-메디케어 둘 다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서 이미 처방약 플랜에 등록을 시킨 경우다. 물론 5월15일까지는 메디칼로 약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더 이상 메디칼에서 처방약을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자동적으로 등록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은 가입자의 약을 모두 보상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처방약 플랜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메디(Medicare)-메디(Medi-Cal) 수혜자인 경우 올해에는 어느 달이나 약 플랜 변경을 할 수 있다.
한편 처방약마다 공동 지불금을 지불하게 된다. 공동 지불금은 1~3달러 사이. 브랜드 약은 3달러 선이며 제네틱(genetic)은 1달러선이다.
#한번 정한 플랜 바꿀 수 있나
매년 1회 플랜을 갱신할 때마다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약도 자꾸 좋은 것이 나오는 추세이며 사람마다 복용하는 약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그래도 무료 약이 나오나?
이제 공짜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약을 살 때마다 메디-메디 수혜자든, 저소득층이라도 가입자는 일정 비용을 코페이먼트(co-payment)로 지불해야 한다.
#월보험료(Monthly Premium)
파트 D 프로그램은 다른 일반 건강 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70여가지에 이르는 처방약 플랜이 있으며 평균 월 보험료는 32.20달러이다.
‘센터 포 헬스 케어 라잇’의 김지현 스페셜리스트는 “LA 카운티의 경우 경쟁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아 약 23달러선”이며 “현재 처방약이 많이 필요치 않는 가입자를 위한 월 보험료가 20달러 미만인 플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치의 진찰 및 혈당기, 혈압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시 사용했던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2006년 월 88.50달러)는 따로 내야 한다.
#메디케어 약 플랜에는 어떤 것이 있나
플랜은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적 처방약 플랜(PDPs)과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처방약 플랜(MA-PDs)이 있다. PDPs 플랜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만 따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병원과 의사진료 등은 종전대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처방약 플랜(MA-PDs)은 메디케어의 HMO와 PPO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처방약 파트 D와 다른 메디케어 파트 A, B 모두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병원 의사진찰비용, 처방약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플랜이다.
#만약 아직 65세는 안 됐지만 올해 65세 생일을 맞이할 계획이라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먼저 메디케어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달을 전후해 3개월 이내(총 7개월 동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는 받드시 은퇴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 재정지원(Extra Help)
메디칼 자격은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사회보장국에서 월보험료, 공제금액(deductible), 수혜자부담 금액(Copay-ment)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메디케어 신청자로 소득이 개인의 경우 1만4,355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 1만9,245달러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1만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는 2만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
#주의사항
남가주에서는 PDPs를 제공하는 민영보험사는 약 18개. 이들 각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플랜이 2~3가지로 나뉘어 있어 총 47개의 PDPs 플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유이사는 “간혹 ‘뭐 하러 월보험료로 20~30달러씩 내느냐’며 더 싼 플랜이 있다고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며 “처방약 플랜을 가입할 때는 ‘메디케어 승인 처방약 플랜’(Medicare-approved plan)으로 연방정부와 연계돼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는 비결및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내게 필요한 약이 커버되는지, 내가 다니 길 원하는 약국과 계약을 맺은 플랜인지 여부를 살핀다.
-월 보험료와 디덕터블의 비용을 꼼꼼히 따진다.
-이전 고용주를 통한 처방약 보험 보호가 있는지 알아본다. 메디케어 약 플랜에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처방약 보상만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 을 원하는 경우 PDP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 B를 비롯 처방약 파트 D까지 모두 적용 받기 원하는 경우 MA-PD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한 문의는 각 보험 회사 웹사이트나 메디케어 웹사이트(www.medicare.org) 또는800-MEDICARE(1-800-633-4227)로 하면 된다. 처방약 확인은www.medicare.org에서 formulary finder를 통해 처방약을 입력하고 이에 맞는 보험회사를 찾을 수 있다.
-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
/CMS-11103/CMS-11103-KO.pdf(한국말로 볼 수 있는 메디케어 가이드)
-LA 노인국 헬렌 이 (213)252-3305
-헬스케어 권리센터(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800)824-0780, www. healthcarerights.org 한국어 문의는 (213)251-7920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 응답기에 연락처를 남기면 연결이 가능하다.
-주정부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HICAP)
(800)434-0222(한국어 통역 가능), www.calmedicare.org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도움말=LA 노인국 한인담당 헬렌 이
남가주 한인약사협회 사무총장 유창호 이사
센터 포 헬스 케어 라이츠 김지현 스페셜리스트>
글 정이온 객원기자·사진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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