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인은 일관성 없는 정부 규제안의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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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ARB 워크샵에서 10여명의 한인 세탁인들은 질의응답시간에 발언권을 신청, 가주정부가 마련중인 ACTM(대기오염규제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명선(플레즌튼): 현재 사용 중인 퍼크 드라이크리닝 기계의 수명을 15년으로 정한 통계적 근거가 있는가? 기계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명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지 않은가? 오래된 기계도 현 검사와 기준치에 부합하게 잘 사용 중에 있다. 이는 사용자의 기계 관리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사용 연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성능이 우수한 기계를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라는 것은 재산상의 큰 낭비가 아닌가?
▲오기형(산라파엘): 이민 1세로서 세탁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는 거의 주당 70시간 이상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세탁기계에 관한 명확한 정책 제시는 하지 않고 수 만불에 이르는 기계를 강제로 폐기하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
▲장준해(소노마카운티): ARB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탁업계의 퍼크 사용량은 지난 1991년도에는 1백 10만 갤런을 사용한 반면 2003년도에는 37만 8천 갤런으로 1/3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증발량도 74만 2천 갤런에서 22만 2천 갤런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세탁인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적극 호응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만일 perc.를 완전하게 추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여건과 새 기계 구입에 따른 세탁료금의 인상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바 있는지 궁금하다. 수정법안이 제시한 시간이 2006년 말까지 또는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세탁업자, 장비업자, 시설 업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가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기태(샌프란시스코): 6년전 컨소버(Secondary Control Unit)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을 때 3만5천달러의 은행융자를 얻어 설치하는데 10개 업소에 약 1년 반이 걸렸다. 2006년 폐기하라고 할 줄 알았다면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의 마일리지를 보고 해야지 단순히 기계의 연수만 보고 폐기하라고 하면 안된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게 해달라.
▲이화행: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베이지역에서만 약 450여 업소가 기계를 교체해야 하고, 기계 한 개당 평균 7만불로 계산할 때, 장비 구입비가 총 3천 1백만 50만불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이 기계업자들의 정치적 로비에 따라 제안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규호(오클랜드): 정부는 세탁업을 공해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세탁업은 자세히 보면 환경산업이다. 세탁인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이 공해이며 우리는 고객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친환경산업 종사자들이다.
▲문지수(페탈루마): 퍼크 기계를 하이드로 카본으로, 또 물세탁으로 바꾸라 하는등 2년마다 계속 바꾸다보면 결국 우리는 파산신청밖에 할 수 없다. 물세탁은 모든 클리닝을 처리하지 못하고 CO2(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나중에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미래에도 규제가 없는 클리닝이 가능한 것을 정해 정확한 정책을 집행해달라.
▲발언 결론: 새 개정안은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해하고 실행한 세탁인들에게 부당하고 가혹한 법안이다. 오늘까지도 각종 환경 단체 및 정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대체 세탁물질을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기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막중한 시설 투자비용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과 장비 조달상, 시설 설비의 문제, 경비 상승에 따른 세탁 가격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새 개정안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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