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얼마만큼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라도 물가상승(Inflation)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적든 크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의 흐름입니다. 매년 땅값도 올라가고 특히 주택보험의 인상요인이 되는 건축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있어서도 매년 보험의 가입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건축비용과 현재의 건축비용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보험서류는 한번 구입하여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게 보관만 하면 되는 아무 쓸모없는 서류가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점검해 두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로 된 보험서류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상 보험만 살아 있다면(Active) 보험서류 자체를 잃어버렸다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보험서류는 집이 아닌 직장이나 사업체 등 제3의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유사시에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대로 주택을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계산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다음엔 보험조항 중에 물가상승보호조항(Inflation Guard Clause)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사용하는데 보험 회사의 입장이나 가
입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모두 유리한(Win-Win)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다면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 회사는 가입액수가 부족하다고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가입자는 왜 보험이 있는데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몇 년 간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일반적인 인상률 가지고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가입자가 집을 재건축을 하거나 개축 또는 증축을 하여 처음 보험에 가입한
액수 가지고는 모자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험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서 보험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해마다 보험증서가 오면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일은 물론 가입자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험 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처음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하셨던 것처럼 일일이 점검하고 넘어 가시는 것이 유사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변화해 가는 현실의 상황과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알아 두셔야 할 점은 모기지(Mortgage)를 해준 은행이나 대출기관의 보험요구조건(Insurance Requirements)입니다. 대개 주택보험에 가입된 금액과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의 모기지 액수만 맞으면 주택보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에 뉴욕 인근의 주택 가격이 높고 대개는 10-25%정도의 선금
(Down Payment)으로 집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많은 경우에 충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관심은 여러분의 집을 구입할 때 투자했던 선금에 있지 않고 은행에서 빌려준 융자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보험액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철저히 여러분 주택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개 기본적인 화재보험뿐입니다. 기본적인 화재보험(Fire & Allied Coverage Insurance)에는 화재(Fire), 폭풍우(Windstorm or Hail), 낙뢰(Lightning),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연기(Smoke)등 몇 가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될 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에는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이 포함됩니다. 이 개인 소유물에는 가구, 의류, 주방도구, 침대보, 타월, 자녀들의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집안에서 쓰는 다양한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이 소유물들이 도난을 맞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호텔에 임시 거주할 때 발생하는 추가 거주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도 보상을 해주는 광범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기되는 소송에 대비한 책임배상보험(Liability Insurance)이 포함됩니다. 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song@nykor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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