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정부 ‘엔터프라이즈 존’내 기업의 세금 혜택
<문> LA다운타운에서 봉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과 세금 혜택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은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서, 각 엔터프라이즈 구역마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존은 알라메다 스트릿에서부터 피게로아 스트릿까지 광범위하므로 대부분의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LA시 웹사이트 (www.lacity.org/cdd/ bus_state.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조의 크레딧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부문 세금공제
(Employer Hiring Tax Credit)
수혜 조건은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 내 있어야 하며 종업원(풀타임 혹은 파트타임)도 엔터프라이즈 존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때 종업원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존은 고용주의 것보다 범위가 넓고 LA시에 확인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혜택은 고용인의 실제 급여와 해당년도 최저 임금의 150%(2005년 기준 시간당 10.12 달러)중 낮은 금액에 적용되며 각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첫 12개월에는 총 급여의 50%를 적용하며 해마다 10%씩 줄여 5년차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판매세 세금공제(Sales & Use Tax Credit)
수혜 조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구입시 지불되는 판매세이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주식회사의 경우 2,000만달러(개인은 100만달러)까지의 기계나 장비구입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신청시 대표적인 제한 조건으로는 △해당년도에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은 엔터프라이즈 존 내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년도에 공제하지 못한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인 경우 계산되어진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금액의 3분의1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연방 정부 ‘엠파워먼트 존’내 기업의 세금 혜택
<문> 현재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혹시 연방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요?
<답>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보다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적으나 연방 정부에도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페더럴 엠파워먼트 존 세금 공제
사업체가 엠파워먼트존 내 있어야하며 고용인(풀타임 혹은 파트타임)도 엠파워먼트 존내 거주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대표적이며 각 고용인의 해당년도 급여에 대해 20%를 적용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당 최고 3,000달러(1만5,000달러 20%)까지.
▲리뉴얼 커뮤니티 존
(Renewal Community Zone)내 세금 공제
자격 조건은 엠파워먼트 존 크레딧과 동일하며, 각 고용인의 급여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고용인당 최고 1,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크레딧들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엠파워먼트 존이나 리뉴얼 커뮤니티 존의 해당 여부는 웹사이트(HTtp://egis.hud.gov/egis/cpd/rcezec/ezec_open.htm)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9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골프장, 마사지 팔러, 리커 스토어 등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일섭 CPA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