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가 없었다면‘배우자 프라퍼티 청원’ 이용
지난주에는 배우자가 사망시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는 배우자 사망시 리빙 트러스트가 없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망 배우자의 재산과 부부 공동의 재산을 살아있는 배우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베이트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법적 절차인 배우자(Spousal) 프라퍼티 청원(Petition)을 통해 재산을 생존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청원은 흔히 말하는 프로베이트 보다 아주 간단하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살아 있는 배우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그 재산들이 사망 배우자의 재산인지 혹은 부부 공동 재산인지를 명시한다. 그리고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사망 배우자의 법적인 상속인(Heir)이 누구인지(예를 들어 자녀들)를 명시하고 사망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의 법원에 청원을 등록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는 법원 청문회(Court Hearing)를 통해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생존 배우자에 넘어 오거나 혹은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는 법원 확정 통보(Court Confirmation)를 받음으로써 사건을 마감하게 된다.
이 때 생존자 혹은 자녀들의 몫이 결정되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부부 공동 재산이었는지, 또는 사망자의 재산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프로베이트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주거나 재산의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재판소에서 지정한 프로베이트 심판(Referee)이 재산을 감정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프라퍼티 청원인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절차를 많이 쓰는 경우는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 살아 있는 부인이 재빨리 사업을 팔아야 할 경우다. 물론 재산을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판다면 사는 사람이 특별히 법원 명령 없이도 비즈니스를 사고자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구매자들이 비즈니스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 명령을 통해 받는 것이 정확하다.
많은 한인 고객들은 사업을 코퍼레이션(Corporation)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독 소유(Sole Proprietorship)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비즈니스 채권자의 목록을 청원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에서 법인이 아닌 비즈니스의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흔히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프로베이트이나 배우자 프라퍼티 청원과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쉽다. 문제는 그 당시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도 사망할 경우에 자녀들이 재산의 소유권(Title)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된다.
한 예로, 부인이 10년 전에 사망할 때 부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이 집의 명의를 법 절차(Court Procedure)를 통해 바꾸지 않았다. 부인에게는 첫 결혼에서 나온 아들이 둘 있었고, 남편에게도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식이 둘 있었다.
부인 사망 때 남편과 부인의 자녀들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남편이 살고, 남편이 사망하면 집이 부인의 두 아들에게로 간다고 약속했다. 남편이 예상치 않게 빨리 사망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권 싸움이 자녀들에게로 번지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재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부인의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 절차를 거친다. 남편 사망으로 인해 부인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많은 시간과 협상을 거쳐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은 언제간 정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전문가와 상의해 재산을 정리하는 걸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박 영 선 변호사(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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