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젤라 김<앤젤라 유학.교육 상담그룹>
지난 4주간에 걸쳐 팹사에 대한 칼럼을 쓰는 동안 팹사가 무엇인지, 가능한 많은 학비 보조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수입, 재산, 빚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늘은 팹사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대학 학비를 위한 저축 플랜과 팹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 학비 저축 플랜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연방 섹션 529 학자금 적립 플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섹션 조항 529 학자금 적립 플랜은 일종의 투자 기회로 저축금은 대학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연방 소득세는 면제 된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내국세 수입법(Internal Revenue Code) 조항 529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529 플랜으로 불린다.
529 저축 플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학비 사전 납부 플랜(Prepaid Tuition Plans)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저축 플랜(College Savings Plans)이다.학비 사전 납부 플랜은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주내에 있는 학교의 학비를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가정에서 이 플랜을 통해 일 년치 학비를 적립했다면 그 자녀가 대학에 가게 될 경우 학비가 두 배로 올랐다하더라도 첫 학년도의 학비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학생이 사립학교를 가게 되면 주 정부에서는 주내에 있는 학교들의 학비 평균치를 제공하게 되고 그 가정은 학비의 차액을 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대학 저축 플랜은 세금 면제 투자를 주식이나 증권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대학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플랜이다. 대학 저축 플랜은 학비 사전 납부 플랜처럼 특정 학비를 내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식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확률도 있다.
팹사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매우 다르게 처리한다. 학비 사전 납부 플랜은 학비 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자금 내지는 자산(resource)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자산이 있으면 그만큼 학비 보조액수는 줄어든다. 가령 학비 사전 납부 플랜에 저축 금액이 4,000달러가 있는데, 연방정부
로부터 받을 학비 보조금이 5,000달러였다면 4,000달러를 학비를 납부하는데 쓰고 나면 학비 보조는 1,000달러만 받게 된다. 반면, 대학 저축 플랜은 재산(assets)으로 간주된다. 재산이 있으면 학비 보조금이 최대한 5.64%까지 감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저축 플랜은 학비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적은 장점이 있다.
529 저축 플랜을 이용하면서 학비 보조금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생이나 그 부모가 대학 저축 플랜 구좌의 소유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팹사는 학생과 부모의 재산만 보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 소유의 재산은 관여치 않는다. 가령 할머니
나 할아버지가 구좌의 소유주로 되어 있으면 학비 보조금을 계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학생이 대학에 가기 전에 미리 학비 사전 납부 플랜을 대학 저축 플랜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비 사전 납부 플랜의 혜택도 누리고 대학 저축 플랜의 학비 보조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일 팹사를 작성한 이후에 학비 사전 납부 플랜을 대학 저축 플랜으로 넘기되 구좌 안에 있는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대학 저축 플랜에서 돈을 빼서 학비를 내게 되면 현금 지불로 간주되므로 학비 보조를 받는데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는다.
이번 주 칼럼에서는 섹션 529 학자금 적립 플랜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팹사를 통해 받는 학비 보조금에 각 플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저축 플랜을 이용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미리 계획하고 저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학비 보조를 받음과 동시에 내야 하는 학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계속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비 보조에 관한 법은 수시로 변한다. 즉, 지금 통했던 방법이 나중엔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팹사와 연관된 법칙을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301-320-9791 ▲e-메일: angelakim3@cs.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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