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의 법적절차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신적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심지어는 사망 후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재혼을 해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모은 재산을 새 배우자의 재산과 섞어 버리기는 경우도 있다. 이번 주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리빙 트러스트 설정해 놓았다면
상속재판소 간섭과 세금 피할수 있어
배우자가 사망하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었는지, 유언장이 있었는지, 혹은 아무런 상속 문서가 없었는지에 따라 사후 법적 절차가 다르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상속(Probate)을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10만달러를 넘으면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속 재판소의 관할권이 발생된다.
그러나 만일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였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재산의 주인으로 간주된다. 사람과는 달리 리빙 트러스트는 법인체로서 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재판소의 법적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에 상속 재판소를 통해서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대신에 재판소의 관할 없이 재산 관리인(trustee)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트러스트를 운영해 주어야 한다. 보통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부부가 재산 관리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며,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재산 관리자로 임명이 된다.
살아 있는 배우자는 재정 관리인으로서 각각의 수혜인에 법적 통지를 주어서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트러스트에 의해 재산분배와 관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트러스트에 적힌 대로 서브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배우자의 재산과 생존 배우자의 재산을 나눈다. 그 뒤에 각 서브트러스트에 어떤 재산이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만일 생존시 일부 재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빠진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재판소에 탄원을 하거나 Pour-over Will을 이용하여 빠진 재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들어오도록 한다.
이때 어떤 트러스트에 어떤 재산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금 혜택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는 생존 배우자와 가족에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한다.
재산 분배와 함께 재정 관리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보고서를 연방 국세청에 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세금 보고서를 준비한다.
대개 부부의 경우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연기가 된다. 반면에 세금보고서는 사망후 9개월 안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세금 보고서 제출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재산의 분배가 일어난 후에는 각각의 서브트러스트가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생존 배우자는 각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이익금과 원금을 각각 관리하여, 지정된 수혜자에게 해마다 분배한다.
대개의 리빙 트러스트는 서브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시 서브트러스트 안에 남은 모든 재산이 자녀에게 분배된다. 각 서브트러스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마다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째,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을 보호받지 못해 상속세를 더 내야할 수 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미루면 생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들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자녀들은 부모의 재정관리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찾는데, 그리고 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만드는 데 문제가 많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지 못할 때이다.
생존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트러스트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다. 특히 재혼의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을 놓고 많은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한 배우자가 사망 후에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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