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서(FASA)웹사이트.
12학년생은 꼭 제출해야 할 정부 학비보조 신청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한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보조프로그램이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무엇보다도 중시여기는 미국에서는 배울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거의 1,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670억달러는 연방교육부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은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 등에 가는 학생들도 정부로부터 후한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및 주정부의 학비보조는 연방 학비보조신청서(FAFSA)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FAFSA는 정부 보조 뿐 아니라 대다수의 대학 및 사설기관에서 장학금, 학자금 융자 등에 대한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므로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신청해야할 기본 서류다. 2006-2007학년도 FAFSA의 신청 절차와 학비 보조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본다.
장학금·학자금 융자등 수혜자격·액수 결정
가주학생은 월초에 마감 、 빠를수록좋아
■FAFSA 신청
고교 및 대학이나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FAFSA 신청서를 이용해도 되지만 교육부 웹사이트(www. fafsa.ed.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FAFSA는의 정식 접수마감일은 6월30일이지만 캘그랜트 등 캘리포니아의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가주 학생들은 FAFSA 마감일이 3월2일인 셈이다.
그러나 태프트 고등학교의 엘레나 폴 카운슬러는 더 기다릴 것 없이 신년 첫날에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빠르면 1월까지 FAFSA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장학금은 1월 마감이거나 선착순일 수도 있으므로 FAFSA를 일찍 제출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작성시 필요한 자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W-2 등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은행 명세서 등인데 연방세금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정리한 뒤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게 번거롭지 않다. 그러나 FAFSA 신청서에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후 나중에 이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FAFSA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마쳐야 할 필요는 없다. 올 가을 대학진학 예정자는 지원한 대학 중 재정보조를 받기 원하는 모든 대학명을 FAFSA에 기입해 보내면 연방교육부에서 각 대학교로 결과를 보낸다.
온라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번호(PIN)가 필요한데 PIN은 www.pin.ed.gov에서 만들 수 있다.
PIN 번호가 있으면 앞으로도 개인기록을 점검하거나 FAFSA를 갱신할 때 편리하다.
FAFSA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FAFSA를 서문으로 작성했던 학생들은 1월 중에 갱신용 FAFSA 신청서를 받게 된다.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가주 보조프로그램인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FAFSA와 함께 학교성적 등본이 3월2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성적확인서(GPA Verification Form)을 학교에 제출하고 또 학교에서 성적 등본을 보냈는지 마감일 이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성적확인서는 가주학생보조위원회 웹사이트(www.csac.ca.gov)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FAFSA 신청서의 대학 명단에 캘리포니아 대학을 기입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을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더 먼저 기입하도록 한다. 가주 정부는 대학 재정보조 신청을 돕기 위한 웍샵을 전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www.californiacashforcollege.org)에 들어가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가까운 웍샵을 찾을 수 있다.
■ SAR 검토
FAFSA를 제출한 후 4주내(온라인 제출시 더 일찍) 연방교육부로부터 SAR(Student Aid Report)라는 문서를 받게 된다.
SAR에는 각 개인이 보조받을 수 있는 액수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표시돼 있다. 이 때 오류가 있거나 세금보고가 완성돼 최종 정보를 기입할 수 있으면 SAR를 수정해 되돌려 보내도록 한다. 4주가 지난 후에도 SAR를 받지 못한 경우엔 연방학생보조정보센터(FSAIC)로 문의하도록 한다. (800)433-3243
EFC 금액은 부양자녀인 경우 학생과 부모 수입, 학생과 부모 재산, 부모의 연령, 부양가족 수, 대학 재학중인 형제자매 수 등을 토대로 계산된다.
EFC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apps. 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PROFILE
일부 대학이나 사설 장학기관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FAFSA 외에도 ‘CSS/Financial Aid PROFILE’이라고 불리는 신청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운영하는 PROFILE은 학생 및 가족의 재정에 대해 FAFSA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칼리지보드 웹사이트(profileonline.collegeboard.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PROFILE은 FAFSA와 달리 유료 서비스로 신청료가 5달러이며 대학을 하나씩 더 할 때마다 18달러씩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관계기사2면·우정아 기자>
정부 보조프로그램은 FAFSA 하나로 신청하지만 여러 종류가 있다.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근로장학금인 웍스터디(Work-study), 졸업 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융자(Loan)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펠그랜트 (Pell Grant) - 저소득층 학생들에 지급되는 무상 프로그램으로 보조 액수는 400∼4,050달러.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FSEOG - 펠그랜트 수혜자들 가운데 특별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 프로그램. 지급 액수는 100∼4,000달러.
△웍스터디 (Work-Study) - 캠퍼스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하는 재정보조 프로그램.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에 준해 학교에서 월급형식으로 매달 지불한다.
△학자금 융자(Loan) - 학생 이름으로 빌리는 스태포드(Stafford)론, 학부모가 융자하는 플러스(PLUS)론, 대학측이 렌더가 되어 융자해주는 퍼킨스(Perkins)론 등이 있다. 스태포드론은 대학 재학기간 및 상환 거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조성 융자(Subsidized)와 모든 이자를 학생이 내야 하는 비보조성(Unsubsidized)으로 나뉜다. 다음은 2004-2005학년도 기준으로 융자를 비교한 것이다.
<학자금 융자 비교>
이름 이자율 상환기관 연규모
Stafford 3.37% 10∼25년 2,625∼8,500달러
PLUS 4.17% 10∼25년 전체 학비에서 다른 재정보조액을 뺀 액수
Perkins 5% 최고 10년 최고 4,000달러
■캘리포니아
△캘그랜트 A - 자격은 졸업시 GPA 3.0 이상을 유지하는 4년제 대학 진학 가주 주민으로 가정 연소득 상한선이 4인 가족 기준 7만2,300달러다. 액수는 2004년 가을학기 UC 및 CSU계열대 학생의 경우 2,046∼4,984달러, 사립대 학생의 경우 9,708달러였다.
△캘그랜트 B - 고교 GPA 2.0이상을 유지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된다. 4인가정 기준 연소득 상한선은 3만8,000달러. 액수는 대학진학 첫 해에 700∼1,551달러며 2년째부터는 등록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 -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칼리지 GPA 2.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 자격은 캘그랜트 A와 같다.
<칼그랜트 수혜자격>
△가정연소득 상한선
가족수 캘그랜트 A 캘그랜트 B
6명이상 83,600달러 45,900달러
5명 77,500달러 42,500달러
4명 72,300달러 38,000달러
3명 66,500달러 34,200달러
2명 65,000달러 30,300달러
△자산 상한선
부모의존 55,900달러 55,900달러
독립학생 26,600달러 26,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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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면 톱>
대학생들의 25%가 재정보조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보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수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천달러, 아니 수 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US뉴스& 월드리포츠는 재정보조와 관련 가장 흔한 실수들을 대입 가이드판 ‘아메리카즈 베스트 칼리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는 것 - 무상 보조 프로그램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이자 학자금 융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2만3,000달러의 스태포드 론을 융자할 수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 - 학생은 자산이 있을 경우 35%를 학비에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는 자산의 5.64%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만달러의 학자금을 저축했는데 자녀의 이름으로 됐을 경우 그 학생은 올해 1만5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이 부모의 이름으로 저축됐다면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1,692달러에 그친다.
▲장학금을 찾지 않는 것 -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올해 진학한 크리스틴 스트라이커는 코카콜라, 도요타, 콜스 등 30개 장학재단에 지원해 9만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www.fastweb.com, www.collegenet.com, www.collegeboard.com 등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열심히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 있기 마련이다.
▲마감을 넘기는 것 - 일부 가정은 합격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재정보조 신청을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 재정보조신청서(FAFSA)는 6월30일 마감이지만 주정부 마감은 3월부터 시작된다.
▲장학금 신청 대행회사에 돈을 주는 것 - 최소 2,625달러의 재정보조를 보장한다고 선전하는 회사들을 믿지 말라. 모든 학생이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스태포드론 융자금으로 그만큼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 항소하지 않는 것 -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가정수입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우 등 FAFSA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 상황이 있으면 이를 대학측에 설명해야 한다. 대학측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한 가정의 절반 가량이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았다.
▲401k에 손을 대는 것 - 많은 학부모들이 유혹을 느끼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옵션을 다 추진한 후에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 차라리 에쿼티론을 고려한다. 가족부담(EFC)을 줄이려고 크레딧 카드 빚을 쌓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재정보조액을 결정할 때 채무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불리해진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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