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그외 고유한 상황에 따라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상속계획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에 부를 넘길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직접 주지않고 ‘트러스트’ 만들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고 세금 유리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사망한 뒤 상속할 때 재산을 수혜자(beneficiary)의 이름으로 그냥(outright) 주는 방법과 퍼머넌트 트러스트(permanent trust)를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방법은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사망했을 때 100만달러가 있었다고 하자. 재산이 두 자녀에게 바로 분배되도록 되어 있다면 두 자녀는 각각 50만달러를 나눠 갖고 이 돈은 각자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반면 재산 분배를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면 김씨가 사망한 뒤 각 자녀 이름으로 트러스트가 생기고 그 안에 50만달러씩이 들어간다. 이 돈은 트러스트의 재산으로 간주돼 자녀가 파산이나 이혼을 해도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자녀의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이 트러스트의 트러스티(trustee), 즉 재정 관리인이자 수혜자가 되므로 트러스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꺼내 쓸 수 있다. 제약은 없으면서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도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의 방법으로 트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실례를 들어보자.
A씨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A씨는 아들에게 25%의 비즈니스 권리를 직접(outright) 증여했다.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소송에서 직접 증여 받은 비즈니스 권리가 개인 재산으로 간주돼 이를 부인과 나눠 가져야 하게 됐다.
만일 이 고객이 이 비즈니스 권리를 아들 이름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만들고 아들을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 및 재정관리자로 정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트러스트의 관리인으로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안전 장치가 없다면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과 막 섞여 버리므로 나중에 이혼할 때에 배우자가 클레임(claim)을 걸기가 쉽다.
제3자(여기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재산을 스펜드스리프트 트러스트(spendthrift trust)에 넣어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비즈니스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을 주는 것은 세금 면에서도 좋다. 재산이 트러스트를 통해 분배되면 재산이 이전(transfer)되는 당시에 증여세나 상속세에 적용된다. 나중에 자녀가 사망할 때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이 그 다음 세대, 즉 손자에게로 갈 때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제너레이션 스키핑 세금(generation skipping tax)이라는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세금은 플래닝(planning)을 통해서 손자 단계로 갈 때 가장 적은 세금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면에서도 월등하다.
여기에 소개한 테크닉은 사실 유태인계 고객들을 상대하는 주류 사회의 큰 법률 회사에서 많이 쓰인다. 쉽게는 다이네스티 트러스트(dynasty trust) 혹은 멀티 제너레이셔널 트러스트(multi-generational trust)라고 부르는데, 필자의 법률 회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고객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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