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의 교육 권리와 관련한 3회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서류 미비자는 연방학비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학비 부담을 줄이
는 길이다. 장학 프로그램은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대상이지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류미비 학생 구제법안인 ‘드림 액트’에 관한 설명도 곁들인다.
■Sears Craftman Scholarship
시어스사와 NHRA 청소년 교육 서비스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매년 1명을 선발해 2만5,000달러를, 이외 20명을 추가선발해 일인당 1,000달러씩 지급한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예정인 고교 12학년으로 학과목 평점은 최소 2.5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활동
내역도 심사에 포함된다. 신청마감은 매년 5월1일.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화로 요청해야 한다. ▲문의: 626-250-2208
■Tylenol Scholarship
타이레놀사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10명에게는 일인당 1만 달러씩, 150명에게는 1,000달러씩 지급한다. 신청 마감은 매년 4월30일. 학업 수료까지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헬스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
생이어야 한다. ▲문의: scholarship.tylenol.com
■Duracell/NUL Scholarship
건전지 제조업체인 듀라셀이 내셔널 어반 리그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엔지니어링, 세일즈, 마케팅, 금융, 비즈니스 분야 전공하는 소수계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마감은 4월15일.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는 1만 달러씩이다. ▲문의: 888-839-0467 ▲
www.NUL.org
■Microsoft Minority Scholarship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수계 우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비 전액 지원을 비롯, 생활비와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및 컴퓨터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학과목 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www.microsoft.com/college/ss_overview.mspx
■Wal-Mart Foundation
월마트 재단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매년 2월과 11월 두 차례 신청 마감한다. 종류에 따라 일인당 1,000달러, 2,000달러, 1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지원자는 ACT 또는 SAT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학과목 평점 2.5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 800-530-9925 ▲www.walmartfoundation.org
■Hitachi Foundation
히타치사가 실시하는 요시야마 지역사회 봉사상으로 지도력, 창의력, 지역사회 봉사정신 등을 토대로 심사해 일인당 5,000달러씩 지급한다. SAT 성적이나 학과목 평점, 학생 클럽 활동 내역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청마감은 매년 4월1일. ▲문의: 202-457-0588 ▲
www.hitachi.org
■SAMMY Award
고교 졸업반인 운동 특기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으로 일인당 7,500달러씩 지급하며 매년 11월 신청 마감한다. 심사는 학과목 성적과 운동 성적과 기록, 지도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역 등을 기준으로 한다. ▲www.whymilk.com 또는 www.sammyapplication.com
■Discover Card Tribute
디스커버 카드사에서 고교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교직원 스폰서가 요구된다. 신청 마감은 매년 7월1일이며 학과목 평점은 2.75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은 각주 장학생은 일인당 2,500달러씩, 전국 장학생은 일인당
2만5,000달러씩 지급한다. ▲문의: 703-528-0700 ▲www.asa.org/discover.htm
■Third Wave Foundation
30세 미만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년제 대학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일인당 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수여한다. ▲문의: 212-675-0700
■Commonwealth Foundation
9~12학년 학생 가운데 사립 기숙학교인 보딩 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4,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가구당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수준의 200% 이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근로 장학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한다. ▲문의: 301-592-2009 ▲
www.commonweal-foundation.org
■프루덴셜 스피릿 지역사회 봉사상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1,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마감은 10월31일. ▲www.prudential.com
■MercScholarships
머큐리 뉴스사에서 소수계 출신의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인당 1,000달러씩 지급한다. 신청 마감은 5월. 학과목 평점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408-920-5555 ▲www.mercscholars.com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드림 액트란?
‘드림 액트(Dream Act)’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약자로 한마디로 ‘서류미비학생 구제법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오린 해치(공화)와 리차드 더빈(민주)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드림 액트는 그간 연방의회에 상정과 재상정을 반복해 왔다. 현재는 더빈 의원을 포함, 척 헤이글(공화), 리차드 루거(공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민주·공화 양당에서 5명씩 10명의 지지를 얻어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 재상정된 상태다. 원래 금년 봄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민개혁을 둘러싼 정치 환경으로 재상정이 미뤄져왔었다.
연방하원에서도 드림 액트와 유사한 ‘스튜던트 어저스트먼트 액트(Student Adjustment Act)’가 두 차례 상정된 바 있으며 드림 액트와 더불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15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고교 졸업과 동시에 조건부 합법체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교 졸업 후 6년내 2년제 칼리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최소 2년 과정 이수 또는 2년 이상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지고 거주민 학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 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에서는 109 회기연도내 드림 액트 통과 처리를 목표로 로비와 서명운동, 시위활동 및 금식투쟁 등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 이민 관련 무료 서비스 제공처
◎시티 칼리지 이민자 센터(The Immigrants’ Center at City College): ▲위치: North Academic Center, Room I-206 138th Street and Convent Ave. New York, NY 10031 ▲문의:212-650-6620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이민센터(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Center for Immigration): ▲위치: 222-05 56th Ave. Library Building, Roon 431 Bayside NY 11364 ▲문의:718-631-6611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 이민자 센터(The immigrant’s Center at Hostos Community College): ▲위치: 120 Walton Ave. Savoy Building Room 210D Bronx, Ny 10451 ▲문의:718-518-4395
◎Immigration Clinic at NYCCT: ▲위치: Legal Sudies Department 300 Jay Street, Room N-622 Brooklyn, NY 11201 ▲문의: 718-260-5597
◎Flushing Immigration Center: ▲위치: 39-07 Prince Street 2nd Floor Flushing, NY 11354 ▲문의:718-640-9223
이외 연방기관은 연방이민국(USCIS: 문의: 800-375-5283, 웹사이트: www.USCIS.gov)으로, 뉴욕주는 뉴욕주 이민 핫라인(212-419-3737 또는 800-566-763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