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현 정부가 집권이래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던 예는 수없이 많았었고,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힘을 잃어버렸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대책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중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열풍은 거세기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 늘어났고, 실물경기는 되살아날 가능성도 없었고,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국민들에겐 비아냥거림거리 로만 치부되어 갔고,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소비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의 근원은 부동산시장에만 몰리고 있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투자활동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고, 노력해서 소득을 거두는 건전한 경제활동 구조가 없다고 판단된 부동산시장을 조기 안정시켜,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금흐름의 건전화, 국가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거두기 위하여, 야심차게 “8.31대책”이라고 불리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작업이 필수 불가결한 순서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법률을 제정비나 신설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신설하려면 국회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고, 현재의 한국 국회는 현 정부와 적대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의 존재가 버티고 있고, 최근 정부에 등을 돌린듯한 국민여론의 악화와 10.26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의 집권당의 참패와 상대적인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정치계의 흐름동향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8.31부동산대책의 성공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어떠해서든지 기존 8.31 대책을 떠받들어줄 법률의 신설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해당법률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과정을 들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손질하거나 신설할 법안은 ① 종합부동산 세법, ② 조세특례제한법, ③ 소득세법, ④ 법인세법, ⑤ 지방세법, ⑥ 지방세법, ⑦ 지방교부세법, ⑧ 주택법, ⑨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⑪ 부동산등기법, ⑫ 부담금관리기본법, 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⑭ 도시구조개선특별법, ⑮ 토지보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 중에서 8.31대책의 근간이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주택의 9억원, 토지의 6억원의 과세기준 확대안과 개인별 합산과세(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을 합해서 세금으로 물린다는 것)를 세대별의 합산과세(가족전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부 합해서 과세한다는 안)로 변경처리 하겠다는 것이고, 종부세의 실효세율(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2009년까지 1%,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세율을 1%로 하여, 2017년까지 완성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이 방안은 8.31대책의 근본원칙임) 한나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6억원, 토지-6억원’을 유지하고, 합산과세기준은 세대별 합산 원칙을 존중은 하되, 예외규정을 두
자고 하고 있고(헌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함), 보유세의 평균세율도, 2009년까지 0.5%수준으로 유지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겐, 종합 부동산세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에선, 내년부터, 정부여당의 안대로 확정된다면, 현행 유지되고 있는 공시가격(기준시가, 공시지가)이 실제 거래 가격대로 급격히 올라가게 되므로, 현제의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훨씬 많은 돈 을 세금으로 지출되게 되므로,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증가가 크고, 이러므로, 국민의 고통; 정책적 효과보다 클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안정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선 정부와 여당이 수개월에 걸쳐, 만든 법률안이기에,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었고, 야당의 주장만큼 급격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의 법률안에서 절대 후퇴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령자 계층의 종부세 부담 경감안에 대하여도 열린우리당에선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결혼전의 취득부동산, 상속과 증여받은 부동산,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동산 등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인정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양도세 부과를 실제거래금액으로 하겠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2006년 1월1일 이후 매입하는 부동산부터 한정되어 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볼 때 앞서 말한 법률안의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깊게 들고 있고, 어찌되었든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규제 정책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부담 하여야만 될 사항임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그렇지만 모든 국가정책이 그러하듯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제도적으로 묶어서 규제하거나 강제한다면, 과연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안정화될지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위험한 정책발상이고 법률안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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