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보험인>
이번에도 계속하여 허리케인과 관련된 보험 상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 주택이나 사업체가 아닌 태풍과 연관된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각 사건이나 각 보험회사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 Comprehensive 조항이 있으면 홍수 피해를 포함한 자연 재난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카트리나 태풍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나서 그 지역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차는 분명히 물에 잠겼다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당장 차는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홍수피해는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동차 종합 보험의 Comprehensive 조항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액수(Deductible)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만큼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개는 250~1,000달러 사이의 공제액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난번의 카트리나 태풍은 대개의 태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홍수 피해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던 관계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상처리 전문가(Claim Adjuster)를 현장에 보내어 직접 확인을 하고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씁니다. 그런 다음에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절차와 액수를 알리게 됩니다. 만약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현재시가(Actual Cash Value)를 따지게 됩니다. 현재시가는 연식, 마일리지, 옵션과 차체의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정합니다. 현재시가(現在市價)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 자동차판매업소(Automobile Dealer)의 중고차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홍수로 인해 차가 물에 떠밀려 가서 차를 찾을 수 없게 되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겠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래도 주위 상황이나 피해 당시의 형편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총 손실(Total loss)로 판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의 평판과 신용도가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신용이나 보험청구 처리능력보다도 보험료가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차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가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차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험가입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차를 수리하여 타고 다닐 정도가 되면 다시 보험회사에게서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사 들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를 완전히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필자인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 넘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한번 물에 잠긴 차는 거의 못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난 후에 근처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차들은 일단 의심을 해보고 반드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 흔히 이용하는 www.carfax.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소정의 요금을 내면 구입하려는 차에 대한 과거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차체 파손으로 인한 수리기록을 포함한 타이틀 조사, 마일리지 조작 여부, 물에 잠겼던 기록, 경매가 되었던 기록, 정크가 되었던 기록, 누가 과거 차주(예를 들어 경찰순찰차, 택시, 임대용 자동차 등등)였나 하는 기록들이 나오므로 유용한 참조기록이 됩니다. 태풍으로 나무를 비롯한 다른 물체가 넘어져서 차가 파손이 된 경우에도 Comprehensive 조항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 조항으로는 화재나 도난도 포함되는데 태풍 후에 누군가 차에 불을 지르고 가버렸다 해도 보상이 되고 또 누군가가 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훔쳐 갔다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이 Comprehensive 조항에서 Full Glass를 선택하시면 차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 공제액 없이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자동차 보험에 Rental Reimbursement(임대 자동차 변상) 조항이 있다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은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Full Coverage)이 있
더라도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 dsong516@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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