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법 중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법 중 하나가 245(i)조항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해 불법 입국했더라도 무조건 구제해 주는 ‘요술지팡이’법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민법 245(i) 조항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245(i) 조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청원서를
낸 사람은 올해 영주권신청 가능
이민법 245(i) 조항이란 외국인이 검색없이 국경을 통과했거나(불법입국),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 단기 비이민 비자를 받아 들어와서 허락된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체류했거나(불법체류),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 일했거나(불법노동을 불문하고) 취업/가족 이민을 하려 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이다.
특정조건이란 무엇일까?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노동확인증명이나 이민법 204조에서 규정하는 청원서 (I-140, I-130, I-360, I-526)를 냈던 사람을 말한다.
원래는 1998년 1월14일까지 노동확인증명이나 청원서를 냈던 사람만을 구제했으나 라이프 법(LIFE act)으로 인해 기간이 2001년 4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1998년 1월14일에서 2001년 4월30일 사이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
이 때, 청원서를 집어넣는 주청원인(Principal Petitioner)만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면된다. 그의 서류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들은 거주했음을 증명할 필요 없다.
이 때 I-94(공항에서 입국할 때 여권에 스테이플로 찍어주는 하얀 종이), NTA, OSC, I-122, 운전면허,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등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거주했다고 진술하는 진술서는 그 진술서를 써포트하는 다른 증거물이 없는 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 245.10(n)(5)조.
이렇게 2001년 4월30일 전에 청원서를 낸 것을 바탕으로 현재인 2005년 11월에 영주권 청원서를 내면 2005년 청원서는 특혜(grandfathered) 청원서라고 불린다.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낸 청원서가 승인/거절되었는지에 상관없이,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청원서를 내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인 2005년 11월에도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낸 청원서는 어떤 청원서여야 할까. 첫째, 당시에 올바르게 파일되었어야 한다(properly filed). 둘째, 이민국에 내었을 당시 승인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approvable when filed). “올바르게 파일되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민국에 2001년 4월30일 전에 실제적으로 도착하거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의 소인이 찍혀서 갔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소인이 없는 것이라면 2001년 5월3일 이전에 이민국 직원에 의해 수령된 것이면 된다. “이민국에 내었을 당시 승인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approvable when filed)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음의 세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모든 양식을 갖추었어야 한다. 2) 허위기재 사실이 없어야 한다(meritorious in fact). 3) 어차피 안될 케이스가 아니라 될만한 케이스여야 한다(non-frivolous).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청원서 뿐 아니라 2001년 4월30일 이전에 파일된 노동확인증명(Labor Certificate)도 포함된다. 이 때, 노동확인증명이란 이민법 CFR656.21에 따라 당시에 미국 노동국에 ETA-750(노동확인서)가 잘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2001년 4월 30 이전 청원서를 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도 보호된다. 청원서를 낸 후 배우자가 주청원자와 이혼을 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21세 이하였던 자녀가 나이를 먹어서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이민법 상의 “21세 이하 자녀”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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