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보수주의자 판사 한명을 다시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준을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새무얼 앨리토 판사의 배경을 보면 이태리 이민자의 아들로 그의 부친은 고교 교사였으며 아들을 공직사회로 이끈 사람이다. 학부는 프린스톤을 졸업했고 예일 법대를 나왔다. 연방 검찰 출신으로 현재 제 3 항소 순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좋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어찌되었든 필자는 계속 범죄용어 풀이를 해야한다.
가정폭력, 일단 체포되면 중범 간주
마약소지죄는 카운슬링 이수 의무도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가정의 일원이 다른 가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부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부부지간에 발생하는 범죄다. 요즈음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한인사회에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배우자 폭행(Spousal Battery)이라는 죄명으로 더 널리 알려진 범죄 행위인데 주로 반복되는(Repetitive) 육체적(Physical), 심리적(Psychological) 학대를 말하며 폭력의 사이클이 있다. 폭력행사 후에는 비굴하게 사과하며 과장된 애정 표시를 하고 얼마 후에 또 다시 폭력행사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피해자 입장에서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폭력을 수용하다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계를 보면 남성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요인은 갱 관련 사고이고 여성은 배우자 폭행이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또한 아이들이 현장에 있었는가 등에 따라 기소 내용이 중범이 될 수도 있고 경범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체포되면 보통 중범으로 간주되어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다. 참조: 가주형법 273.5, 243(e)
■Drug Cultivation and Manufacturing(마약 재배 및 제조)
통제 대상이 되는 식물들을 불법으로 재배 및 수확하는 행위인데 주로 대마초관련 범죄 행위다. 또한 기구 및 시설을 사용하여 불법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주로 코카인, 헤로인, LSD 또는 엑스타시(MDMA)라는 약물들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법규는 Health and Safety(보건 및 안전법) Division 10 Chapter 6를 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Drug Distribution/ Trafficking(마약 배포 및 운반)
상기 언급된 법으로 통제하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운반만 해도 중범죄에 해당된다. 물론 마약을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다. 한약 재료로 둔갑시켜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떻한 종류의 마약을 판매했는가 또는 대상이 미성년자인가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참조 법규는 상기와 동일하다.
■Drug Possession(마약소지)
마약 판매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지 양이 다량이면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가정하여 기소한다. 단순히 소지만 하였을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약물중독자를 범법자로 분류하기보다는 환자로 분류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프로그램 및 카운슬링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사건 자체를 추후에 기각시키는 제도도 있다. 형법 1000조에 의거한 판결유예(Deferred Entry of Judgment. 약자로 DEJ)가 그 예다.
또 주민발의안 36에 의거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입법취지를 보면 실제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범죄이므로 기회를 부여해 갱생을 시켜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추방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 범죄다. 계속할 경우 육체, 정신, 영혼이 다 파괴되는 행위이므로 초기에 근절돼야 한다. 참조 법규는 상기와 동일하다.
김 기 준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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