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회장)
미용사(Beautician)라 하면, 숙녀들의 머리를 치장해주고 화장을 도와주던 전통적 의미의 미장원에서 일하는 미용사 뿐 아니라, 상당수의 동포들이 미국사회에 깊숙이 진출하여 성업을 이루고 있는 네일 살롱(Nail Salon)을 비롯하여 태닝 살롱(Tanning Salon), 미장원(Beauty Salon),
이발소(Barber Shop), 스킨 케어 살롱(Skin Care Salon) 등 다양한 미용 업소에서 일하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미용 기술자들(Licensed Beauticians)을 포괄하여 부르고 있다.
미용사들은 직업상 손님의 신체에 특정한 서비스를 베풀기 때문에 서비스를 베푸는 과정에서 손님의 신체에 끼칠 수 있는 상해(Injury)에 대한 책임을 항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미용 기술자들에 대한 면허제도가 있는 것은 미용사가 공중에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상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종 미용 기술자들이 항시 안고있는 상해의 위험을 보험에서 미용사의 책임(Beautician’s Professional Liability 또는 Beautician’s Malpractice Liability) 이라 부른다.
이러한 미용사의 책임보험(Beautician’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원래 전통적 미용사를 위해서 생겨났으나, 요즈음은 네일 살롱, 미장원, 이발소 등에 두루 전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예기치 않은 위험요소의 증대와 빈번한 송사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은 보험증서에 예외조항(Exclusions)을 두어서 특정 위험요소는 보험혜택이 없거나 아예 어떤 종류의 미용업에 대한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예컨대, 네일 살롱에서 왁싱(Waxing)이나 태닝을 할 경우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늘고 있다. 부차적(Incidental) 왁싱은 허용하나 전문적(Extensive or >25%) 왁싱은 기피하는 회사도 있다. 태닝은 취급하는 일반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주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계회사(Excess Lines or Surplus Lines)를 통해서 가입해야하는 형편이다. 또한 화학약품을 써서 얼굴의 피부를 벗기거나(Peeling), 예전에는 피부과 의사나 하던 점이나 검버섯을 떼어내는 일까지 하는 스킨 케어 살롱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미용사의 책임보험을 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미용사가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미용사가 손님에게 끼칠 수 있는 상해(위험요소)도 커졌기 때문에, 전통적 미장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용사의 책임보험의 조건과 가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미용사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미용 시술일지(Diary)를 기록한다. 어떤 손님(이름)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받았는지를 일기장에 기록해두면 소송이 걸렸을 때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손님의 이니셜을 받을 수 있는 난이 있으면 더 좋다.
2.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미용시술은 포스타 같은 것을 통해서 손님에게 인식시키고,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책임면제부(Hold Harmless Waiver)를 받아둔다. 예컨대, 데일 염려가 있는 왁싱은 시술하기 전에 데일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손님이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서식에 손님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 두면, 역시 소송이 걸렸을 때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3. 면허를 요하는 미용시술은 면허가 없는 직원이 하지 않도록 한다.
4. 상처를 쉽게 낼 수 있는 날카로운 기구나 미용업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않은 약품 같은 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5. 사고가 나면,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6하 원칙(언제 어 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보험회사에 신속히 사고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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