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직 직장인을 위한 비자이다. 한번 신청해서 3년을 받고, 한번 연장해서 3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할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한번 더 연장해서 1년을 더 받아 총 7년을 받을 수 있다.
2001-2003년 회계년도에는 1년에 H-1B 비자 쿼터가 195,000개였다. 2004년 회계년도부터 65,000개로 줄어든 비자수는 내년 회계년도부터는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H-1B비자 대기중인 사람은 2006년 4월1일부터 다시 청원서를 넣을 수 있고, 승인이 나면 2006년 10월부터 정식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이나 그 관련단체에
고용되는 경우는 비자쿼타서 제외
2005회기년도 H-1B 비자 쿼터는 2005년 4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2005년 8월초에 모두 소진되었지만 아직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00년에 제정된 ‘21세기 미국경쟁력강화법’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고용될 사람들은 비자쿼타에서 제외되고, 그러므로 아직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기관’이란 무엇일까? 20 U.S.C. 1001(a)는 고등교육기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이란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학생을 입학시키는 기관. 둘째, 주정부로부터 중등교육(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기관. 셋째, 교육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거나 2년제 교육프로그램이라면 이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이 학사학위를 받을 때에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기관 (대학/전문대학). 넷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기관. 다섯째, 공신력있는 신임기관(accrediting agency)에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이 정의만 놓고 보면 로스쿨이나 메디컬 스쿨 등 전문직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교육법 34C.F.R. 600조4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학사학위, 석사, 박사 학위, 기타 전문직 학위를 주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학박사학위(Juris Doctor)를 수여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박사학위(Medical Doctor)학위를 수여하는 메디컬 스쿨도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이 법에서 거론하는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
비영리단체란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병원, 의학리서치 아니면 기타 다른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여기서 ‘관련’이란 같은 재단 등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의 부속기관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스턴대학교 미술사학과와 박물관학과 학생들이 같은 재단에서 운영되는 보스턴 박물관에서 인턴 등으로 일하고 학점을 받는다. 이 때, 보스턴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고 보스턴 박물관은 “연관된 비영리단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스턴 박물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H-1B쿼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3년을 받고, 한번 연장해서 3년을 더 받아 보통 총 6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해서 총 7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이민자를 위해 노동확인증명(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고, 그로부터 365일이 지난 경우는 H-1B로 6년을 체류했어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H-1B 비자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것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자리(포지션)가 H-1B 전문직이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가 확실한 회사여야 한다. 이는 고용주가 법인등록 되어 있고 세금보고도 매년하는 회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H-1B 비자 신청인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아주 드물게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았을 때 이를 학사학위로 인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 조율전문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국/외국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수년 근무한 후 미국 회사의 수석 조율사로 H-1B비자를 받아 취직하려고 할 때 이민국에서 이를 학사학위 동등 수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고, H-1B 비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213)38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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