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종(목사/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회장)
필자는 7년 전부터 탈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여 단동, 심양, 훈춘, 용정, 연길 등을 돌아 본 결과, 최근에는 탈북 양상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인이 99년 심양·단동·연길 등을 방문할 당시에도 중국에는 수 없이 많은 탈북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무작정 탈북이었다 김일성 사후 96년부터 김정일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대기근으로 인하여 아사자가 집집마다 속출하게 되었으며, 아사 직전의 많은 북한인들은 살기위하여 무작정 탈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중국 북 동부지역(단동·심양·연길·훈춘·용정·도문)등에는 거리마다 탈북자들로 넘쳐났으며, 그들은 불법체류자로써 항상 강제 북송의 위험 속에서 하루 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스페인 대사관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에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더욱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중국정부는 이때를 기하여 샅샅이 단속하여 결국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을 당하게 되었다. 다행히 잡히지 않은 탈북자들은 내륙지역이나 혹은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 살게
되었다.
그후 2001년-현재까지는 기획 탈북이다. 단속을 피해 숨어살던 탈북자들이 점점 단속의 눈길을 피하여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두고 온 북한의 가족을 데려오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 경찰에 잡히지도 않고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탈북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의 숫자를 20만-30만 정도, 한국정부는 3-5만명 정도로 추측한다. 최근에 모 민간단체 대표도 탈북자들의 숫자가 최근(2005년하반기)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3-5만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95년도 북한인구는 2,300-2,400만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2005년에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700-1,800만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 아사자 300만, 그동안 신생아보다 자연사가 100만명 정도 더 된다고 해도 최소한 100만 이상의 숫자가 부족하다. 최근 탈북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북도·자강도·양강도·신의주 일부 지역에는 빈집이 60-70% 정도라고 말한다. 이지역의 인구가 95년도에 북한 전체인구의 15%로 볼때 약 350만 정도이다. 그중 30%만 탈북했다고 해도 100만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중국 내 탈북자 사회에 최근에 대두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중에 첫째는 초창기 탈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팔려간 사람, 유흥가에 숨어든 사람, 혹은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한 사람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한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 현재 나이는 1-7세이다. 이들은 호구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숫자가 현재 3-4만 정도로 추정된다. 그들은 어머니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일체의 사회활동과 자녀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둘째는 현재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 강제 북송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40% 정도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35세 이상은 2-3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50대 이상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소지하고 있다. 특히 강제북송 후 재탈북한 자들은 고문 후유증과 탈북자 대분분은 폐병·위장병·신경통·관절염·치과·안과·정신질환 등 많은 합병증을 앓고 있으나 병원은 물론 필요한 약도 변변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신분 불안이다.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탈북녀와 조선족 혹은 한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할때까지) 임시 거류증을 중국정부가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임시 거류증을 발행하기 전에라도 사립 유치원 혹은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탈북자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과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당하는 탈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요양소를 허락하여 최소한의 질병을 치료받게 해야 한다.
요양소 내에서의 신분을 중국정부는 보장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요양소를 허가하기 전에라도 탈북자들에게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민간단체나 종교단체를 지원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정부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활동을 보장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탈북자를 만나 조사하게 해야 할 것이며 유엔에서 주도적으로 탈북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변국가와 민간단체들이 협조하면 충분히 탈북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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