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Archer Capital 부행장
신용카드(Credit Card)의 소지인이 이를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며 또한 좋은 신용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월별 적기 지불
신용카드 발행 기관에서는 소지인이 유지하는 카드의 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 수입을 중요시하지만, 소지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내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지인은 신용카드를 지급의 편의성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지인이 매월의 거래 내역서 또는 청구서에 나타나는 잔액을 완불함으로써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저 지급 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지급을 위한 수표가 만기일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그보다 일주일 이전에는 이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한 숫자의 카드와 잔액 유지
이미 카드를 하나나 두개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 수수료가 없거나 일정한 기간 이자가 없거나 낮은 신용카드의 신청서를 받으면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많은 카드를 가지게 되면 이 중에 매월 잔액을 남겨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구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숫자의 살아 있는 신용카드가 있으며 이 카드들의 사용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나빠지며,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 등 새로운 금융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지인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신용카드의 숫자가 2개에서 4개인 점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 잔액이 신용 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형적인 소비자의 신용카드 총 사용 한도액이 1만2,190 달러이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신용 카드 총 사용 한도 금액의 30% 미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주소 변경
신용카드 소지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제 때에 청구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주소를 발행 기관에 즉시 알려주는 것이 소지인의 의무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 발행 기관은 월별 청구서에 주소 변경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고객 상담부에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잦은 주소 변경은 소비자의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1년 이상 같은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발행 기관과의 협의
카드를 상당기간 사용한 실적이 있는데도 카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발행 기관의 고객 상담부에 연락하여 이를 낮추어 줄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기관에서는 좋은 신용을 가진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카드 상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즉시 새로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발행 기관이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 등 기존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지인이 현재의 사용 한도가 부족하게 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발행 기관의 고객 상담부와 협의하여 한도를 증액시킬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카드와 관련 정보의 관리신용카드를 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여야 하며, 보통 현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암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발행 기관, 구좌 번호, 발행 기관의 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여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를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함부로 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한 신용 카드 번호를 이용한 신분 도용(Identity Theft)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현금 인출 조건의 이해
현금 인출(Cash Advances) 거래에 대하여는 인출시부터 즉시 이자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20-25일 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구매(Purchases) 거래의 경우와 다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별도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지인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47-432-9939/516-576-323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