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접하면서 형사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있지만 전문적인 개념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범죄에 대한 정의는 정리된 자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관계 인터넷 사이트인 Findlaw에서는 범죄 정의 A-Z 라는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자가 재정리하여 연재하고자 한다.
‘뇌물수수’ 쌍방 모두 처벌 대상
범죄뜻 있었다면 ‘주거침입’성립
참고로 형사법은 연방법이나 각주의 법이 유사하므로 통일된 이해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규는 참조용으로 별도 기재한다.
1. Aiding and Abetting/ Accessory (종범)
종범에 대한 개념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범(Principal)의 범죄행각을 범죄 전후 또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범인인줄 알면서 숨겨주는 행위 또는 운전을 하여 도주를 돕는 행위 등을 말한다.
중요한 요소는 범법 행위에 대해 종범이 알고 고의적으로 도와야 범죄가 성립된다. 종범의 참여정도에 따라 공범(Conspirator)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가 은행을 털도록 지도를 그려주고 C는 훔친 돈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을 경우 이들은 종범으로 기소되지만 만일 셋이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공범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30-33 조)
2. Arson (방화)
대부분의 주법을 보면 주택이나 사업체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관계없이 어떠한 구조물에 고의적으로(Intentionally) 불을 지를 경우 방화죄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다. 상황에 따라 방화죄도 등급을 둔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지르든가 또는 보험청구를 할 목적이거나 할 경우 많은 주에서 1급 방화범으로 기소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450-457.1 조)
3. Assault/ Battery (폭행/ 구타)
사실 폭행과 구타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통적인 정의를 보면 폭행은 상대방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신체부상의 위험을 느끼는 행위를 말하며 구타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중, 경범으로 분류하고 상대의 피해정도에 따라 Aggravated Assault(악화된 폭행)으로 기소하여 형량도 높아진다. 대부분의 주법은 폭행과 구타의 용어적 개념을 동일시하여 사용한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240-248조)
4. Bribery(뇌물 공여 및 수수)
공무원 또는 정부 관리에게 대가성을 띤 뇌물을 제시하거나 또 그 뇌물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돈이 아니라도 다른 형태의 선물 또는 향응 제공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책임자의 가족에게 여행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 쌍방이 다 처벌받는 범죄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92-100)
5. Burglary(주거침입죄)
한마디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거침입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 주택 또는 상가, 그 외 어떤 구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적으로 문이나 자물통을 부수지 않아도 구조물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가면 성립이 되는 죄다.
예를 들어 A는 B의 시계를 훔치기 위해 A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B의 시계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 해도 A는 Burglary를 저지른 것이다.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458-464조)
김 기 준 변호사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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