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법률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기반을 닦기 위한 입법의 과정은 꼭 필요한 수순이고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서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인 법률을 살펴본다면, 모두 14개 정도이고, 부동산 세금에 관한 것으로는 종합 부동산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을 교환하는 것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제도의 변경 및 신설에 관한 법으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법’만이 10월초 이호웅 의원의 발의로 국회 내 해당 상임위에 제출돼 있을 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되고 있어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실질적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질 못하는 형편이고, 핵심적 부동산대책 발표사항에서(종합부동산세 기준점과 실효세율의 현실화 시기 등) ‘여’, ‘‘야’ 정당간의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일반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여론 수렴 활동도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입법 활동에 시작부터의 암초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고 열린우리당은 10월 중순 15개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서 확정하고, 곧 소속의원 등으로부터 의원발의를 나서는 등 당내의 입법 활동에 따른 구체 계획 일정을 잡고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국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냉담한 반응도 있는 환경이라, 아직 이런 안건들이 각 당 간의 협의 창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들 법안의 구체적 활동은 10월중순경부터 본격 제기 및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입법화 전망은 낙관하기엔 대단히 힘든 형편이고, 총체적으론 정치권이 8.31대책엔 기본적으론 동의하면서도 각각의 안건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기에 현재의 정치 역학 구도 상 제도적으로 8.31대책이 순항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안개상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여론 및 각 당과의 협의과정은 거치겠지만 이런 활동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들 법안을 5개정도의 해당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의활동을 개시하여,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여 법률로서 확정짓는다는 방안을 잠정 확정해 둔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야당이 어떠한 입장으로 대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면서도, 정국의 흐름이 순항할지가 걱정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의 이들 법안내용에 대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①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범위인데, 정부와 여당은 대책발표 사항에서, 비싼
주택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명목세율은 법정세율을 말하며 실효세율은 실제로 납부한 세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은 2009년까지 1%로하고, 서민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9년까지 1%로 올린다는 사항인데, 한나라당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현재는 공시가격 9억초과주택)와 세부담 인상상환기준을 현행유지와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 0.5%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②여당은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거래세)를 1%정도 인하키로 하였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이들 세금을 1%인하는 동의하나, 궁극적으론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③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원가연동제(분양가 공개제도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에 맞서서 정부가 건설업체가 지은아파트가 공공주택지를 분양받아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제도) 적용을 반대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④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및 분양원가 범위 확대안 등에 대한 관련법안의 발의를 한나라당이 독자로 한 상태 ⑤심의 노후 된 주택지의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 개선 특별법’을 한나라당이 “뉴타운 특별법‘으로, 여당이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엇갈리게 맞서는 상태 등 쟁점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8.31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는 정지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수년간 계속 이어질 것 이라는 두려운 전망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어, 향후, 한국 부동산시장의 거래실종이라는 끔찍한 예측이 현실로 도래될 것을 두려워하는 형편인데, 정부는 8.31대책의 기본뜻인 부동산투기를 잡고, 부동산 보유를 통한 경제적 이익활동을 제어한다는 명분 속에 부동산시장의 주도권을 시장에 돌려줄 생각을 하질 못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이 여러 채를 갖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도 바꾸어 버린다는 계획도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부의 의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에선 이왕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의 순조로운 진행과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절차와 정치권 지지를 받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그나마 위축되어 고통 속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정부가 내건 정책만이 최고라는 듯 정책홍보만 열중이고,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시장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보유중인 주택이 세금부담으로 여의치 못함을 쉽게 인정받기위한 또 다른 정책적 활동은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부의 홍보내용에 있지만 97%의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만으로 현재의 부동산 한파정국을 끌고 가자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8.31대책의 후속조치인 입법적 활동을 조기 마감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의 숨통을 열어 주어야할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