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신(퀸즈공립도서관 뉴아메리칸즈 프로그램 부 코디네이터)
미 도서관의 대부분은 각 도서관이 소속된 시, 카운티,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앞에 주로 지역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자료를 개방, 대출해 주거나 온라인으로 전자도서나 정기간행물 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 대출카드는 대부분 ‘Registration Desk’라는 등록창구나 ‘Circulation Desk’라고 하는 대출·반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서관 카드 신청시 거주지증명서(Proof of Address) 등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해 가면 보다 손쉽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 대출 카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직원이 있는 창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How do I get a library card?(어떻게 하면 도서관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I’d like to apply for a library card.(도서관 카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해당 도서관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 종류나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의 종류나 자료의 형태에 따라 대출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예약이 가능한 자료와 불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 번에 몇 개의 아이템을 빌려갈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알아둔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이용규정(Rules and Regulations)을 쉬운 설명서로 준비해놓고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How long can I borrow this item for?(이 자료의 대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How many items can I borrow at a time?(자료를 몇 권(또는 몇 개)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Can I return books to any branch?(빌려간 책을 다른 지점에 반환해도 됩니까?)무엇보다도 반납일(Due Date), 자료 파손이나 분실시 규정(Damaged or Lost Material), 기한이 지난 후 반납하실 때 부가되는 연체료(Overdue Fines), 미성년 자녀들의 연체료에 대한 부모의 책임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일 도서관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카드를 취소하여 혹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한다.
I lost the book that I borrowed. How much should I pay for the lost item?(빌려간 책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My card has been stolen. Would you please cancel the card and issue a replacement?(도서관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취소하고 새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터넷의 발달과 도서관의 전산화로 요즘은 사용자가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서관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뉴욕 공공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신 분들에게 대출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단, 이 경우 신청자가 추후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특정 서류나 거주증명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 자료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따라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지정하여 개인화된 전자서비스 전용 카드번호(Internet Membership)를 부여하기도 한다. 현재 퀸즈도서관(Queens Library)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대중들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하고 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평생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도서관 이용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지길 바란다. <퀸즈도서관, 뉴어메리칸즈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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