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지 처방약 플랜중 내게 맞는 것 골라라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Medicare Prescription Drug Program)가 시행된다. 약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처방약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에 대한 건강세미나가 열리는 등 한인 노인층의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이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 5월 1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의약 혜택 법안인 메디케어 파트 D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알아보았다.
내달 15일부터 신청 내년 5월까지 가입해야
250달러까지는 100% 본인 부담
약값 최고 95%까지 줄일수 있어
약값 2,250달러 넘으면 본인이 부담
▲메디케어 파트 D란
먼저 메디케어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특정 장애를 가진 경우 해당된다.
또한 말기 신장병(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영구 신장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모든 연령층도 해당된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에서 주관하는 처방약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다양한 플랜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등 민영 보험사 및 기타 개인 사업체와 메디케어 간의 협력을 통해 제공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칼(Medi-Cal)을 함께 갖고 있는 가입자는 자동으로 파트 D에 가입된다.
기존의 메디칼을 이용해 처방약을 커버했던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파트 D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내가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살피고 이미 다른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보험내용과 파트 D에서 제공하는 보험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처방약 플랜은 20가지 정도 이며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사회복지부 노재덕 부디렉터는 “그동안 2~5달러 정도의 코페이를 내고 처방약을 탔던 것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처방약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무료로 처방약을 받아 필요치 않은 약을 타서 나누는 등의 문제점도 보안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주디 박 스페셜리스트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플랜에 가입이 돼, 랜덤으로 플랜이 정해질 수 있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미리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살펴 해당되는 플랜을 미리 결정해 신청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플랜을 메디케어에서 정해주므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게 되나?
현재 메디케어 파트 A나 메디케어 파트 B를 갖고 있는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는 해당된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HMO 또는 PPO 같은 플랜)에 가입한 경우는 기존 가입 플랜이 이미 처방 의약품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올 11월 15일부터 2006년 5월 15일까지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파트 D를 이용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는 이번 여름부터 이에 대한 플랜 안내 및 신청 메일이 발송된 상태다. 올해 첫 가입 후에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을 갱신하며 프로그램도 변경도 가능하다.
노 부디렉터는 “플랜이 정해지면 앞으로는 약국도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기간 후에 신청하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페널티를 지불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
매달 처방약을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 비용은 5.41~66.08달러까지 개인마다 20가지에 이르는 처방약 플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평균 프리미엄 비용은 32달러선. 한편 주치의 진찰 및 혈압기나 혈당기 등 의료기기 구입시 사용했던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프리미엄 비용(2006년 월 88.50달러)도 따로 낸다.
▲전체 약값의 얼마나 커버 되나?
2006년도가 되면 250달러까지는 공제금액(deductible)으로 본인이 먼저 지불하게 된다. 그 이후는 전체 약값이 2,250달러가 될 때까지 메디케어가 75%를 부담하며 본인은 25%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약값이 2,250달러를 넘기게 되면 5,100달러가 될 때까지 본인이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2,250달러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이후 2,850달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
하지만 5,100달러를 넘기게 되면 그 이후는 본인 처방약마다 2~5달러의 부담액이나 약값의 5%를 지불하게 된다. 이때는 둘 중 많은 액수를 낸다.
한편 가입자 부담과 메디케어 보험 부담은 각 민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3,600달러정도. 수혜자는 최다 95%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추가 재정 지원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처방약 비용에 추가적인 도움이 제공되는데 월 프리미엄비용, 공제금액, 수혜자부담 금액(Copay-ment)등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에 추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박 스페셜리스트는 “자격이 되면 한해 평균 2,100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자격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소득 및 부동산의 가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메디케어 신청자로 소득이 개인의 경우 1만4,355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 1만9,245달러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부양할 경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액이 소득 한도액보다 높아도 월 보험료, 연간 공제액 및 처방 공동 부담액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재산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1만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는 2만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
▲신청시 주의사항
-현재 복용하는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용법, 비용을 기록한 목록을 작성해 본다. 약에 대한 플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가 필요한 플랜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약국을 정할 때는 정해진 플랜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주치의 또는 약사와 처방약 옵션에 대해 상의해본다.
<정이온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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