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사십만명의 미국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인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을 한다. 미국이민법 INA 101(a)(20)에서는 영주권을 “외국인/이민자로써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한국인)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와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영주권을 얻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땐 0순위
60∼90일 안에 노동허가 발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청원을 했을 경우 외국인은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써 가족순위 0순위로 바로 비자넘버가 발급된다. 즉, 청원서와 기타 서류를 넣은지 60-90일만에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카드가 발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한 외국인은 약혼자비자(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 외국인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은 K-2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청원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순위가 0순위가 아니다. 영주권자가 가족 초청서를 이민국에 내고,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날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05년 9월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여행허가서와 노동승인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가 날 때까지 7-8년을 기다려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와 약혼을 한 외국인 중 일부는 약혼자비자(V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한국인)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시민권자가 갖춰야 할 서류:
미국시민권자는 I-130라고 하여 외국인배우자를 위한 청원서류를 꾸며 싸인을 하여 제출한다. 이 때 I-130는 노란 종이 앞뒤로 프린트해서 한장으로 제출한다. 이와 함께 G325-A(최근 5년간의 주소와 직장에 대한 자료가 담긴 서류)를 4장 제출한다. 이 때 흰색, 녹색, 분홍색, 하늘색 종이에 한장씩 프린트해서 서명한다. 미국시민권자의 증명사진 1장을 제출한다. 또한,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여권이나 미국내에서의 출생증명서, 아니면 미국시민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임을 보여주는 결혼증명서 한장을 제출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 배우자 중 그 전에 결혼한 경력이 있을 경우 결혼이 무효화되거나 이혼수속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법원 서류를 제출한다.
2. 외국인(한국인)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외국인 배우자는 I-485라는 “신분변경서류”(Adjustment of Status)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확인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때 병원에서 의사가 신체검사를 한 후 싸인을 해서 봉투에 넣어 봉해주는데 봉투를 뜯지말고 봉투채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G325A (최근 5년간의 주소와 직장에 대한 자료가 담긴 서류)를 4장 제출한다. 또,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보내야 한다. 2005년의 경우 시민권자가 시민권자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2인 가정에서 배우자를 스폰서해주려고 할 때 두 사람의 소득이 1년에 16,037달러를 넘어야 한다 (극빈가정 한도액의 125%를 넘어야 함).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서류상의 소득이 매년 16,037 달러를 넘을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으나 만일 이를 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3. 외국인 배우자가 180일 이상 불법체류로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여행허가증(advanced parole) 신청을 I-485와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때는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만 신청하고, I-485 승인이 난 후 여행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위에서 언급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들은 한 패키지로 시카고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서류를 보낸 후 1-3주일 사이에 사진을 찍고 지문도 찍으라는 안내서가 날아온다. 이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하고 이민국 으로 가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50여일 후 두장으로 된 여행허가증이 나오고, 그로부터 며칠 후 본인의 사진과 지문이 담긴 노동허가증 카드가 나온다.
남 지 경 변호사
<데렌실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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