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 4지구에서 판결한 청소년이 관련된 형법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일한 범죄행위 시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으면 피해자의 수와 동일하게 기소내용이 증가하여 각 조항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인 청소년도 흔히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부모들과 내용을 같이 검토해보길 원한다.
동일한 범죄행위의 형량
피해자 수 만큼 가중돼
Peter F. 사건
여러번 언급 한대로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을 밝히지 않고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이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소년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항소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피터라는 소년이 2004년 7월24일 3명의 청소년이 모여서 놀고있는 장소인 My Coffee Shop 이라는 곳에 사촌과 함께 들려서 써머라는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려고 Coffee Shop 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2명의 아이들과 언쟁을 시작하며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터는 두 자루의 칼을 꺼내어 공중에 휘두르며 제레미와 프랭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현장을 떠났다.
그후 한 아이의 아버지와 Coffee Shop 주인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그 아버지는 프랭크와 제리미를 차에 태우고 피터를 찾아 나섰다. 찾아서 경찰에 넘길 생각으로 길가에 있던 피터에게 그 아버지가 접근하여 coffee shop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추궁을 하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터를 잡아 두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피터는 두 자루의 칼을 꺼내어 친구 아버지의 목에 대고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터는 체포되었다.
그후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4건의 협박죄(형법 422, Criminal Threats), 4건의 살상무기 휘두름죄(형법 417) 및 1건의 중폭행죄(Aggravated assault)로 기소했다. 재판을 통해 협박죄는 기각이 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이 내려져 4건의 살상무기 휘두름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바로 항소를 한 것이다.
피터 측의 주장은 사람은 4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칼을 휘두른 것은 2번이므로 2건에 대해서만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
피터측에서 주장한 한 사건은 한 건의 범죄 행위를 구성하므로 현장에 몇 명이 있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에 캘리포니아 검창총장도 동의를 했다. 다시 말해 현장에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100건에 대해 기소되어서 처벌받아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형법 417조를 보면 격한 상태에서 총기류를 제외한 기타 살상무기를 타인 앞에서 꺼내어 보이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최소 30일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항소 법원은 2000년도에 판결한 Hall 이라는 사건에서 경찰관들에게 권총을 휘두른 피고는 경찰관 숫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총을 휘두른 것은 한번이므로 처벌도 한 건에 대해서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동일하게 본 사건도 2건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들이 보는 견해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지 않고 단순한 증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면 당연히 모든 피해자의 숫자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직접 폭행 또는 구타하였다면 3건의 폭행 및 구타죄로 기소되어 1건의 형벌 곱하기 3으로 계산하여 형을 언도한다.
그러나 피터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목격자로 해석을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2건에 대해 기각하라고 명령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무리가 가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3명의 판사가 전원 동의했으므로 그대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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