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감기라도 학교 보내면 ‘No’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도 같이 나누어 질 수 없는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다. 아플 때가 바로 그럴 때이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은 차라리 자신이 아팠으면 하고 고통은 느낄지언정 진정한 대책이란 없다. 그러나 살다보면 아이들은 때때로 고열에 시달리고 감기 몸살로 며칠씩 끙끙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천식, 호흡장애, 어린이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백 투 스쿨 시즌을 계기로 학교내 의료 서비스와 방침을 알아본다.
전염 우려 학교 방침 엄격 “집에서 쉬세요”
다칠때 대비 ‘응급카드’ 업데이트 해놔야
한인부모들은 아이들이 웬만하면 학교에 보낸다는 주의이다. 배워도 모르는데 결석하고 안배우면 어떻게 알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잔기침을 하고 콧물 정도 훌쩍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이를 학교로 내몰곤 한다.
무신경하게 관습에 젖은 한인 학부모들의 이런 행위는 학교 당국을 짜증나게 한다. 기침과 콧물은 전염이 쉽게 되므로 한 아이가 기침을 하는데도 책상에 버티고 있으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신경이 곤두서고 옆의 아이는 전염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실제로 감기는 전염성이 강해 한 아이에서 시작해서 클래스의 절반이 감기를 앓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체육시간에 바깥 풀밭에서 이상한 풀을 만진 손으로 눈을 문질러 눈이 빨갛게 충혈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간호사는 전염성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학부모에게 알려 아이를 픽업해가게 한다. 이때도 간혹 불평하는 부모들이 있다. 찬물에 눈과 손을 깨끗이 씻기고 수업을 계속하게 하지 않고 부모까지 불러 조퇴를 강요한다면서.
이는 꽃이 사람을 보고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관점의 차이이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염성이나 감염성이 감지되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극단의 조처를 취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약간이라도 아프면 집에서 푹 쉬게 해주는 것이 내 아이를, 또 다른 집 아이도 함께 위해주는 지름길이다. 빨빨대다가 기력이 모자라 뻗은 아이에겐 쉼이 명약이므로.
학교서 약먹으려면
의사나 학부모의
서면 동의 있어야
미국에서는 의사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 때나 약을 먹을 수 없다. 이는 의사 처방약이나 ‘오버 더 카운터’약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만약 약을 하루 3번 먹어야 한다면 등교 전, 등교 후, 취침 전에 먹는 식으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꼭 학교시간에 약을 먹어야 한다면 학부모가 약을 학교에 가져가서 자녀에게 먹이거나 의사나 학부모의 서면 노트가 있어야만 학생이 학교에서 약을 먹을 수 있다.
이외에 연중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이 학교에서 약을 먹는 것을 학교 의료관계자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2.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3. 처방 레이블, 학생 이름, 의사 지시가 적힌 약병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해가 바뀌거나 약이 바뀌면 학부모는 다시 이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약은 학부모가 학교에 가져다 줘야 하며 한달 치를 넘지 말아야 하고 액체인 경우 스푼 등도 지참해야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하면 학생은 뿌리는 약은 지참할 수 있고 약이 모자라는 것에 대비해서 헬스 오피스에 비상약품을 예치할 수 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으면(천식, 당뇨 등) 비상재해시를 대비해서 학교에도 이를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이때 학부모와 의사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아픈 학생에 대한 학교 방침
■교내 의료직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정식 간호사와 파트 타임 헬스 클럭이 근무하고 있다. 디스트릭 간호사와 함께 연계를 맺고 일한다.
■예방주사
7살까지 주보건국 규정에 맞춰 전교생 모두 모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전염병
LA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렸던 학생은 카운티 보건국 의사나 혹은 학교 간호사의 재 입교 허가서가 있어야만 다시 출석 할 수 있다.
■질병 통제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회복 후 24시간이 지난 후 출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기의 경우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정확한 감기 증후군이 있을 때는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밤새 앓고 나서 아침에 아침식사를 못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아이가 불평한다면 그날은 당연히 집에서 쉬게 한 다음 상태를 지켜보거나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응급처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간호사가 응급처치 정도는 해준다. 그 다음은 학부모 책임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쳤으면 응급카드(emergency cards)에 적힌 사람에게 연락이 가고 그 카드에 적힌 부모 혹은 보호자만이 아이를 픽업해 갈 수 있다. 아픈 아이를 절대로 혼자 집에 보내지 않으며 집에서도 적절한 어른의 보호없이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다. 따라서 응급카드는 항상 업 투 데이트 시켜놔야 한다.
■체육시간에 빠지려면
아프거나 사고로 5일미만 체육시간에 빠져야 하는 경우 학부모의 서면 노트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교장이나 기타 관계자 허락없이 목발, 캐스트 등을 하고 등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시력과 청력 검사
3년에 한번씩 학교에서 실시한다. 응하기 원치 않으면 10월 1일까지 학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정 수업 요청
질병으로 한달 이상 결석해야 하는 경우 학교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학교 간호사나 관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픽업할 수 있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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